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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계획 보고

문서번호 예방과-28264 결재일자 2022.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봉하국 박종현 남기범 08/31 김용근 협 조 예방팀장 이해영 2022년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계획 보고 2022. 8. 구 로 소 방 서 (예 방 과) 2022년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계획 보고 - 신축공사장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 2022년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계획 2022. 8. 구 로 소 방 서 (예 방 과) - 신축공사장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 2022년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계획 ◈ 구로구 관내 건축공사장 일제단속을 통하여 시민안전환경 조성 및 법질서 구현을 위한 추진계획임. □ 추진근거 ㅇ 「사법경찰직무법」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ㅇ 市현장대응단-28508(2022.8.26.)호『2022년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계획(알림)』 ㅇ 市현장대응단-1164(2022.1.21.)호『2022년 119광역수사대 운영 기본계획 알림』 □ 추진배경 ㅇ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20.9.10.시행) 제도정착 미흡 - 소방시설의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 미준수 존재 - 소방시설 설계·감리 무면허 건축사 위임 등으로 저가 불법 (재)하도급 만연 → 부실 공사·설계·감리 건축물은 시민생명을 위협하는 화재 뇌관 ㅇ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위험물 관리·취급 등 안전관리 미흡 ㅇ 상반기 신축공사장 일제단속 결과 (대상 23개소 ) 입 건 0건 과태료 2건 위험물취급위반 1건, 임시소방시설 위반 1건 그 외 21건 양호14건, 미실시7건(완공) □ 소방청 일제단속 지침(2022.8.5.字) ? 소방시설 공사 및 감리 : 무검정 소방용품 판매·시공 및 무등록 업체 공사참여, 허위감리보고서 제출 등 시공부터 감리에 걸친 위법행위 단속 ? 위험물제조소등 운영 : 24시간 운영 셀프주유소, 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관리 의무 등 법률위반 행위 단속 공통 자율 ? 시·도별 소방환경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단속분야 선정 ⇒ 공통과 자율을 접목한 일제단속 대상 선정: 신축공사장 (22년 25건 화재발생) □ 추진개요 ㅇ 기 간: 2022. 9. 1.(목) ~ 11. 30.(수) ㅇ 단 속: 본부 및 소방서 합동단속 ㅇ 대 상: 729개소(연면적 2,000㎡ 이상 건축공사장)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 문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북 성동 금 천 합계 729 23 42 15 15 36 48 25 17 103 47 57 51 18 7 26 9 19 34 14 19 11 18 21 26 28 2천㎡ 이상 555 22 28 13 12 23 36 21 12 81 36 41 35 14 5 18 8 17 23 12 16 7 13 20 24 18 2만㎡ 이상 174 1 14 2 3 13 12 4 5 22 11 16 16 4 2 8 1 2 11 2 3 4 5 1 2 10 ※ 공사장 729개소에 대하여 예방팀, 가스위험물팀 별도 지도·단속계획 시달 예정 ㅇ 일제단속 분야 (소방시설 공사) 소방공사 분리발주, 무등록 업체 공사참여, 허위 감리보고서 제출 등 소방시설 계약부터 감리에 걸친 위법행위 단속 ※ 22년 상반기 소방공사업법 위반 ⇒ 입건 : 8건, 과태료 : 10건 (위 험 물 분야)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무허가·불법 위험물질 등 법률 및 시·도조례 위반행위 집중단속 ※ 22년 상반기 위험물법 위반 ⇒ 입건 : 7건, 과태료 : 48건 (기 타 분 야) 건축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위반, 미승인 소방용품 시공 단속 등 ※ 22년 상반기 소방시설법 위반 ⇒ 과태료 : 13건, 행정처분 : 10건 □ 주요 확인사항 소방공사 등 안전관리 확인 사항 위험물 확인 사항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미이행 위반 · 소방시설업 미등록 영업행위 ·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위반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 위반 ·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여부 ·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소방서장 승인 없이 임시 위험물 저장·취급 등 ·지정수량 미만?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별표 1, 2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장소의 시설 기준 적합 여부 →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별표 3 □ 결과 조치 ㅇ (불시단속)「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행정절차 준수 및 「행정조사기본법」제17조에 행정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실시 ㅇ (의법조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 등 조치 ※ 위험물 의심 물품 성분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위험물판정 의뢰 결과에 따라 위반 시 조치 ㅇ (기관통보) 타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 통보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고용노동부 통보 등 ㅇ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속보다는 예방에 중점, 자체시정 유도 □ 행정 사항 ㅇ 각 소방서에서는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자체 계획 수립 시행 ⇒ 일제단속 결과는 2022. 12. 5.(월)한 제출(붙임1, 붙임2 서식) ㅇ 관계인(종사자)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 병행 실시 ㅇ 건축 공사장 민원 방지를 위하여 본부 예방팀·가스위험물팀·119광역수사대 합동단속으로 실효성 제고 ㅇ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일제단속 시 필요 최소인원으로 실시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2022년도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 보고(양식) 1부. 3. 2022년도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수사사례(양식) 1부. 별첨 2022년 하반기 일제단속 대상 공사장 현황 1부. 끝. 붙임1 관련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적용 법조 위법 행위 처벌 행위주체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무등록 소방시설업자 제8조 소방시설업의 운영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300만원이하벌금 소방시설업자 제12조 시공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안전기준 위반하여 설계 또는 시공한 자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소방설계업자 제13조 착공신고 소방시설업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 200만원이하과태료 소방시설업자 제16조 감리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거짓으로 감리한 자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소방공사감리업자 제17조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소방공사감리자 지정하지 아니한 자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관계인 제18조 감리원의 배치 등 소방시설공사 현장 감리원 미배치 300만원이하벌금 감리업자 제20조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감리업자 제21조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 도급한 자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관계인, 발주자 제21조의3 도급의 원칙 등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이하과태료 도급· 하도급 제21조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도급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이하벌금 관계인 발주자 제22조 하도급의 제한 (설계·시공·감리) 하도급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도급 받은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법조 위법 행위 처벌 행위주체 제10조의2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할 때 시공사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시공자 제36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시공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법조 위법 행위 처벌 행위주체 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행위자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 과태료 - 제3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제5조(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기준 등), 제6조(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 승인) 붙임 2 2022년도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 보고(양식) □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작성 예] 업체수 (개소) 법령위반 업체수 (개소) ① 위반사항 건수(건) ② 조치 건수 ③ (총 조치건수 : 00건) 00 개소 00 개소 00 건 - 입 건 : 0 건 - 과 태 료 : 0 건 - 시정명령 : 0 건 - 기관통보(이첩) : 0 건 - 현지 시정조치 : 00 건 ※ 위반사항 건수 ②는 위반사항 업체수 ①보다 크거나 같아야함. ※ 조치건수 ③은 위반사항 ②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 세부 위반사항 [ 입건, 과태료, 시정명령, 기관통보 사항만 기재, “현지 시정조치”사항 제외 ] 구 분 관할 소방서 업체명 법령위반사항 조치 예정사항 및 조치결과 위반 조항 관련 사진 번호 1 ○○ 소방서 갑을 건설 1) △△△△△△ 2) ◇◇◇◇◇◇ 3) ◇◇△△△△ 4) △△◇◇◇◇ ? ? ? 1) 시정명령 2) 과태료 3) 시정명령 4) 입건 ? ?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OO조 X항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OO조 X항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OO조 X항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OO조 X항 ? ? ? 1) 5-1 2) 5-2 3) 5-3 4) 해당없음 ? ? ? ? ? ? □ 위반사항 관련 사진 관련 사진(5-1) 관련 사진(5-2) 사진설명 : 사진설명 : 붙임 3 22년도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수사사례(양식)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ㅇ 위반내용 요약(작성예-3줄이내)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종합건설사에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 및 도급, 종합건설사는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한 신축공사 전부를 도급받아 이후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소방시설공사업체에 하도급 구 분 단 속 내 용 위반유형 및 법적근거 ○ 위반유형 -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종합건설사에 소방시설 공사를 분리발주 및 도급 - 종합건설사는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한 신축공사 전부를 도급받음, 이후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소방시설공사업체에 하도급 ○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00조제0항제0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00조제0항제0호 정보수집 방 안 ○ 관내 공사장 현황 관리 ○ 관내 공사장 현황 관리 ○ 관내 공사장 현황 관리 ○ 관내 공사장 현황 관리 단 속 시 착안사항 ○ ○ ○ ? 소방시설 분리발주 관련(7쪽이내) 1. 사건 개요 □ 사건 개요 ○ 사건명 : ○ 기 간 : ○ 인 원 : 0명(소방경 0명, 소방위 0명, 소방사 0명) ○ 대 상 : ○ 범죄사실 요지 : 2. 수사 경위(수사 배경) □ 분리발주 관련 신축공사장의 위법사항 확인 ○ 소방 ○ 소방 3. 수사 과정 및 수사 결과 □ 수사 과정 ○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 확보 - - ○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 확보 - - ○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 확보 - □ 수사 중 문제점 및 대응 방법 ○ (문제점) 신 - - ○ (대응) - - - □ 수사 결과 및 성과 ○ ○ □ 후속 조치 등 ○ ○ 4. 수사 중 애로 및 협조 필요 사항 □ 수사 중 애로 사항 ○ ○ □ 기관 간 협조 필요 사항 ○ ○ 5. 기타자료(예시-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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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하반기 일제단속건축공사장 현황(2022.06.30. 접수기준)(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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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264 생산일자 2022-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봉하국 (02-6981-6301) 관리번호 D000004611850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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