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8.8.~9. 집중호우관련 - 본부 장비 등 지원 관련 재난관리기금 활용계획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6825 결재일자 2022.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송민섭 손창익 08/31 이동훈 협조 - 8.8.~9. 집중호우관련 - 본부 장비 등 지원 관련 재난관리기금 활용계획 보고 2022. 8.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8.8.~9. 집중호우관련 - 본부 장비 등 지원관련 재난관리기금 활용계획 보고 2022.8.8.~9. 서울 남부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본부 발주공사장 협조 하에 지원한 장비대금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활용계획 보고 □ 추진근거 ○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풍수해대책 추진계획[본부장방침('22.4.1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2항 및 제39조 1항 2호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2항 1호 라목 및 마목 □ 피해지역 현황 ○ 피해지역 - 동작구 사당동 105 극동아파트 107동 뒤편 산사태 : 20미터 축대붕괴 - 동작구 신대방동 697-15 일대 : 도림천 제방유실 - 관악구 청룡동 981-13번지 일대 : 산사태로 도로등 토사제거 필요 사당극동아파트 현장 도림천 제방유실 현장 관악구 청룡동 산사태현장 □ 장비 및 인력지원 사항 ○ 지원요청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도시기반시설본부 풍수해 상황실 ○ 지원방법 : 본부발주 공사장에 긴급 민간 지원가능장비 수배 후 급파 ○ 장비 및 인력 지원현황 ⇒ 세부내용 「붙임」참조 피해현장 사당극동아파트 현장 도림천 제방유실현장 관악구 청룡동 산사태현장 장비지원 공사장 지원장비 지원기간 사당극동아파트 현장 도림천 제방유실 현장 관악구 청룡동 산사태현장 □ 향후계획 ○ 장비 및 인력지원 대금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2항 1호 '라목' 및 '마목'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사용요청 (→ 안전총괄실, 요청금액 : ) 및 정산(안전총괄실→토목부, 방재시설부로 재배정) <재난관리기금 사용근거> 제5조(용도)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붙임 : 대금 산출근거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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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9. 집중호우관련 - 본부 장비 등 지원 관련 재난관리기금 활용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6825 생산일자 2022-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민섭 (02-3708-8772) 관리번호 D000004611777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재난재해대책수립 > 본부재난및재해대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