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하반기 선정심사 계획

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380 결재일자 2022.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골목상권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여수정 김형국 08/31 임근래 「2022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하반기 선정심사 계획 「2022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하반기 선정심사 계획 2022.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2022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선정심사 계획 ‘2022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공모한 골목형상점가 중 지원대상을 선정심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ㅇ 소상공인기본법 제19조(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제21조(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Ⅱ 사업 및 공모개요 □ 사업개요 ㅇ (조직안정화) 성장지원으로 골목형상점가 기반조성 - 지원대상 : 상인 자생조직이 존재하는 예비골목형상점가 - 지원규모 : 서울시 소재 예비골목형상점가 최대 2개소(1개소당 10백만원) ※ 신청개소가 지원개소보다 적어 7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 - 지원내용 : 상인조직 활성화 유도 및 상권 공동마케팅 지원 ㅇ (상권활성화)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선순환 체계 확립 - 지원대상 : 골목형상점가 - 지원규모 : 골목형상점가 최대 5개소(1개소당 40백만원) ※ 2단계 조직안정화 신청개소에 따라 4개소에서 5개소로 변경 - 지원내용 : 공동마케팅, 상인역량강화 등 현장맞춤형 상권활성화 패키지를 지원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자생력 강화 □ 공모개요 ㅇ 공모기간 : 2022.8.1.(월)~8.19.(금) ㅇ 공모접수결과 (조직안정화) (상권활성화) 2개소 6개소 자치구 개소 자치구 개소 자치구 개소 관악구 2 중구 1 동작구 1 영등포구 2 강동구 1 서초구 1 Ⅲ 심사개요 ㅇ 심사일시 : 2022.9.6.(화) 14:00~ ㅇ 심사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ㅇ 심사대상 : 공모접수한 모든 (예비)골목형상점가 ㅇ 심사위원 : 총4명(외부3명, 내부1명)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1 외부 송준호 한양대 산학협력교수 2 외부 이화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장 3 외부 장진호 제2의문 대표 4 내부 김형국 서울시청 골목상권팀장 Ⅳ 심사방법 □ (2단계) 조직안정화 사업 ㅇ 심사방법 -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정성평가(100점) 점수를 통해 순위 결정 <지원제외 대상> ※ 종합평가 총점 70점 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정성평가> 평가기준표에 의함[붙임1] ㅇ 심사내용 : 신청대상 지원여부 결정 □ (3단계) 상권활성화 사업 ㅇ 심사방법 -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정성평가(100점) 점수를 통해 순위 결정 <지원제외 대상> ※ 종합평가 총점 70점 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2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상반기 사업에 선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제외 - <정성평가> 평가기준표에 의함[붙임2] ㅇ 심사내용 : 신청대상 지원여부 결정 Ⅴ 행정사항 □ 참석수당 및 기타사항 ㅇ 소요예산 : 약 금800천원 - 심의수당 : 600천원(200천원×3명) ※ 2시간 미만시 150천원 - 심의준비 : 200천원(제본, 필기구 구입 등) ㅇ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조직안정화 평가표 1부. 2. 상권활성화 평가표 1부. 끝. [붙임1] 202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조직안정화) 평가표 ○ (예비)골목형상점가명 :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심사결과 종 합 100 사업계획 (50)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목적 부합여부 ※ 추진목적 : 골목형상점가의 특색을 살려 침체되어있는 상권활성화 ?탁월(25~30점), 양호(16~24점), 보통(6~15점), 미흡(0~5점) 30 2. 추진일정의 구체성 ?추진일정이 구체적이고, 정상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21~25점) ?추진일정이 구체적이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6~20점) ?불명확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추진 일정 수립(0~5점) 20 예산적정성 (50)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탁월(21~25점), 양호(16~20점), 보통(6~15점), 미흡(0~5점) 25 2.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적절성 ?탁월(21~25점), 양호(16~20점), 보통(6~15점), 미흡(0~5점) 25 종 합 의 견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붙임2] 202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상권활성화) 평가표 ○ 골목형상점가명 :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심사결과 종 합 100 사업계획 (30)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목적 부합여부 ※ 추진목적 : 골목형상점가의 특색을 살려 침체되어있는 상권활성화 ?탁월(16~20점), 양호(11~15점), 보통(5~10점), 미흡(0~4점) 20 2. 추진일정의 구체성 ?추진일정이 구체적이고, 정상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10점) ?추진일정이 구체적이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6~9점) ?불명확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추진 일정 수립(0~5점) 10 예산적정성 (30)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탁월(13~15점), 양호(7~12점), 보통(4~7점), 미흡(1~3점), 불가0점 15 2.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적절성 ?탁월(13~15점), 양호(7~12점), 보통(4~7점), 미흡(1~3점), 불가0점 15 사업정산 (40) ※ 신규사업자인 경우 만점부여 사업집행의 적정성 ?탁월(16~20점), 양호(7~15점), 보통(4~7점), 미흡(0~3점) 20 2. 사업의 추진성과 ?탁월(16~20점), 양호(10~14점), 보통(5~9점), 미흡(0~4점) 20 종 합 의 견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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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하반기 선정심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380 생산일자 2022-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여수정 (02-2133-5193) 관리번호 D000004611890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경영활성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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