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부공원여가센터 안전보건교육 공공안전관 담당 선임

동부공원여가센터 수신 (경유) 제목 동부공원여가센터 안전보건교육 공공안전관 담당 선임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동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현장교육)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작업 전 10분 안전점검(TBM)」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 이외 안전보건교육 공공안전관 담당을 선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 련 규 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36호)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장교육”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제3조(교육방법) ②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2.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별표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2.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공공안전관 안전보건교육 담당 끝. 주무관 이명근 총무팀장 곽선아 공원운영과장 08/31 유병오 협조자 주무관 송수경 시행 공원운영과-455 ( 2022.08.3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층 공원운영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81-1123 /전송 02-460-2927 / mrug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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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공원여가센터 안전보건교육 공공안전관 담당 선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455 생산일자 2022-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근 (02-2181-1123) 관리번호 D000004611992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청원경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