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북서울꿈의숲 대형견 규제

북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북서울꿈의숲 대형견 규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용시민들을 위해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인 맹견 이외의 대형견에 대해서도 출입금지 및 입마개 단속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북서울꿈의숲을 이용해 주시며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맹견 이외 대형견에 대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출입금지 및 입마개 단속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목줄 미착용 및 시민들께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할 시 공원안내실(☎02-2289-4005~6)로 연락주시면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하여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을 위해 신고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김태연주무관(☎02-2289-4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연 운영팀장 강현희 공원운영과장 08/31 박신근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70 ( 2022.08.31 ) 접수 ( ) 우 012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1동 6층 교통운영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89-4043 /전송 02-2289-4030 / k31968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북서울꿈의숲 대형견 규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70 생산일자 2022-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연 (02-2289-4043) 관리번호 D00000461205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