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북서울꿈의숲 대형견 규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용시민들을 위해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인 맹견 이외의 대형견에 대해서도 출입금지 및 입마개 단속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북서울꿈의숲을 이용해 주시며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맹견 이외 대형견에 대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출입금지 및 입마개 단속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목줄 미착용 및 시민들께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할 시 공원안내실(☎02-2289-4005~6)로 연락주시면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하여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을 위해 신고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김태연주무관(☎02-2289-4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연 운영팀장 강현희 공원운영과장 08/31 박신근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70 ( 2022.08.31 ) 접수 ( ) 우 012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1동 6층 교통운영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89-4043 /전송 02-2289-4030 / k319681@seoul.go.kr / 부분공개(6)
26699537
20220901044007
본청
공원운영과-70
D000004612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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