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손괴자부담금 요금감액

중부수도사업소 YO-20831161758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손괴자부담금 요금감액 요금제도과-25238 관련 내용입니다. "22. 1. 1.자 사용량부터 변경된 급수업종표를 적용하여 수도손괴자부담금, 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요금전산시스템에 조례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종오율 단가로 부과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요금을 경정하고자 합니다. 가.수시분 요금경정내역 고지번호 고지일 20220913 주 소 이 름 납 기 20220913 경정사유 요금전산시스템에 조례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종오율 단가로 부과되어 금액을 바로 잡고자 요금을 경정하고자 함. 경 정 내 역 과목 당초 변경 증감액 상수요금 4,600 4,600 0 부담금 470,050 470,050 0 하수요금 8,120 4,920 △ 3,200 물부담금 680 680 0 0 0 0 합계 483,450 480,250 △ 3,200 끝. 주무관 양유정 요금과장 08/31 강성오 협조자 시행 요금과-33714 ( 2022.08.31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02 /전송 02-3146-2139 / youjeong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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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손괴자부담금 요금감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3714 생산일자 2022-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유정 (02-3146-2102) 관리번호 D000004611574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손괴원인자부담금등록및급수공사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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