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본인 질병치료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승인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지방병무청장(복무관리과장) (경유) 제목 본인 질병치료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승인요청 1. 관련법령 ㅇ 병역법 제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ㅇ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ㅇ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4조(분할복무) 2.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으로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복무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ㅇ 분할복무 신청내역 소속 근무지 성명(생년월일) 복무중단 기간 사 유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붙임 : 분할복무 신청서 1부, 병무용 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기한 주무관 안은경 운영총괄과장 08/30 백광진 협조자 주무관 최종환 난지안내센터장 임창연 시행 운영총괄과-25868 ( 2022.08.30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13 /전송 02-3780-0803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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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지안내센터(채ㅇ강) 분할복무신청서 및 병무용진단서 각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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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등본(채ㅇ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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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본인 질병치료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승인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5868 생산일자 2022-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3780-0566) 관리번호 D000004610933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회복무요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