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비사용자동차 종합검사 미이행과 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비사용자동차 종합검사 미이행과 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민원 내용은 비사업용 자동차 종합검사 미이행과 의무보험 미가입 사유로 발생한 과태료 및 가산금 징수 기간 중, 동일 차량에 대하여 동일 사항(종합검사 미이행, 의무보험 미가입) 사유로 재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합검사를 미이행하여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으나, 종합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후에 종합검사를 받고, 차기 종합검사(비사업용 승용차 검사 주기: 2년)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계속하여 장기간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과태료를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으나, 보험을 미가입 후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다시 미가입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선 부과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정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법령 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관리법」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관련 질의는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박경철 택시정책과장 08/30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9750 ( 2022.08.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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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비사용자동차 종합검사 미이행과 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9750 생산일자 2022-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대연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4610865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정기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