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사망보장’ 항목 추가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6517 결재일자 2022.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지원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심정흠 권우정 송종훈 08/30 장영민 협 조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사망보장’ 항목 추가 계획 2022.8.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사망보장’ 항목 추가 계획 금년 집중호우 등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자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시민안전보험에 자연재해 사망보장을 추가하여 향후 태풍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주요 추진경위 ㅇ 시민안전보험 운영(NH농협손해보험) : ’20.1.~’21.12. -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 대중교통상해, 강도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1,000만원 보장 ㅇ 시민안전보험 개편 운영(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2.1.~ <’22년 시민안전보험 개요> ㅇ 보험기간 : ’22.1.1. ~ 12.31.(보험청구 소멸시효 사고일부터 3년) ㅇ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ㅇ 보 험 료 : 1,494백만원(서울시 전액부담) ※ ’21년 보험료 : 868백만원 ㅇ 보장항목 : 폭발?화재,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에 대해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ㅇ ’22년 개선사항 - 행안부 지침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보장을 제외하고 지급실적의 대부분(93%)을 차지하는 화재폭발, 대중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각 2,000만원 상향 보장 - 실버존 교통사고(1~7급) 추가 및 스쿨존 교통사고 보장범위 1~5급->1~7급 확대 □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향후계획 ㅇ 재난관리기금 신청 및 승인 : ’22.9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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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사망보장’ 항목 추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6517 생산일자 2022-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정흠 (02-2133-8522) 관리번호 D000004611026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시민안전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