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확인 및 처리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사항 확인 및 처리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 서신으로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주식투자정보제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 관련으로, 업체에서 광고한 사실과 달라 환급을 요청했으나 1회성 정보로 환급금이 없다며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3. 이에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귀 사에 협조를 구하오니, 민원사항 확인 및 검토 후 소비자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민원인(소비자) 나. 피민원인(사업자) 다. 민원내용 - 주식투자정보제공서비스 계약을 1차로 체결함. 타 업체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수익이 없는 그런 회사에 왜 돈 주고 리딩 받느냐며 본인 회사는 엄청 큰 수익이 날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는 해지하는 것까지 도와주며 해지 시키고 본인 회사에 가입시킴. - 가입 후 15일은 수익이 조금씩 나서 진심으로 기대하게 하고 안정되게 신경 쓰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이 들 즈음자신들이 공시를 큰 돈을 주고 사 와서 VIP 몇 명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해당 종목은 공시도 있고 확실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현옥시켜 가입을 유도하여 가입하고는 500만원을 결제함. - 확실한 공시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현옥하여 가입을 했는데 2개월이 넘도록 수익이 나지 않아 업체에 얘기를 하니 기다리라고 공시가 늦어진다고만 해서 기다렸으나, 5개월이 넘도록 공시도 없고 수익도 전혀 없이 손실만 너무 커짐. -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대로 수익이 전혀 나지 않고 손실만 점점 늘어나는 상태라 해지 요청을 하니 500만원 상품은 해지가 안 되어 환급금이 없다고 해 어처구니가 없어 화를 내고 따지기도 했지만 안 된다는 말만 돌아옴. - 이후 1차로 가입한 상품의 경우 2개월 더 리딩을 받으면 해지환급금이 72만원이 아닌 300만원에 근접하고 한 종목 리딩 상품은 220만원을 해지금액으로 준다고 하여 내키지도 않을 뿐더러 손절하여 증권계좌에 자금도 없다고 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2월말까지 기다렸다가 해지하라고 종용하여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마음에 기다림. - 그러더니 이제는 가입할 때 상담한 팀장이 말도 없이 아프다며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대치 시켜놓고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음. 더는 믿을 수 없으므로 해지 환급금이 아니고 리딩비 전액 환급을 원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공정경제담당관 03/04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1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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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확인 및 처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178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4868510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