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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토목부-16096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형재 진재섭 임춘근 김홍길 08/24 이정화 협 조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설비부장 김호성 주무관 탁영우 주무관 안종현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검토 보고 2021. 8.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변경 검토 보고 민간투자사업(BTO) BTO방식 : 민간사업자 건설 → 준공과 동시 소유권 서울시에 양도 → 30년동안 민간사업자 직접운영 통행료로 투자금 회수 으로 시행 중에 있는 와 관련하여 과 에 따른 검토 보고임 1 개 요 ?? 및 공사기간 연장 추진배경 ○《공사착공 → 6개월 공사중단》‘16.3.1. 공사착공 후 등으로 ‘16.8.16. 와 ○《전문학회 참여 대안검토·검증》을 당초 외부로 배출하는 수직구 급배기 방식에서, 터널내부에서 정화 한 후 내부로 재유입 되는 바이패스(By-Pass) 방식으로 변경 ○《주민설명회·이해설득 → 공사재개》지역주민 대상 주민설명회를 통한 변경내용 이해설득으로 ‘17.2.1.공사재개 ○《 / 》 ·토목구조물 물량증가에 따른 설계비 및 공사비 증가분과 6개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되는 필요 “제①항” 아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제2호)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제3호) 공사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 설계기준, 설계규칙 등 제·개정이 반영된 경우 제4호) 기타 민원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하는 경우 ?? 관련 근거 실시협약 : 으로 정한 사항 ?? 사업 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 ~ 금천구 독산동(금천IC) ○ 규 모 : 왕복 4차로, 연장 10.33km (소형차 전용도로) ○ 공사기간 : '16. 3.1. ∼ '21. 8. 31. (66개월) ○ 총사업비 : ○ 사업시행자 :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 현공정률 : 98.8% (‘21.8.20. 기준) 구 분 공기정화 설비방식 변경 및 추가설치 위치도 시설명 수 량 성산방향 출구부 (추가설치 1개소) 일직방향 출구부 (추가설치 1개소) 공기정화시설 #1 (변경 2개소) 공기정화시설 #2 (변경 2개소) 2 추진 경과 ?? 변경 ○ ‘16.12.21 당 초 외부배출방식 변 경 내부정화(By-Pass)방식 ○ ‘19.12.23. 건설기술심의 (기술심사담당관) ○ ‘20.03.04. VE (한국도로공사) ○ ‘20.10.19. 에 대한 공사비 검토보고 (도기본부장, 설비부) ○ ‘20.10.20. (한국종합경제연구원) ○ ‘20.10~11. 관련 1,2차 법률자문 - 계약이 체결된 공급계약서가 객관적인 산출근거의 자료로 판단됨 ○ ‘20.12.24. 자문회의 (도기본 설비부) - 설비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하는 것으로 결정 ○ ‘21.01.18. 공사비 변경 검토보고 (도기본 설비부) - 에 대한 공사비 중 최저가 적용 - 기존 공종은 기 계약단가적용, ○ ‘21.07.08. 에 따른 토목구조물 등 추가공사분 요청 (사업시행자 → 도시기반시설본부)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발생 ○ ‘20.03.24. 공사기간 변경 검토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토목부) -《당 초》 ‘16.3.1.~‘21.2.28. 《변 경》 ‘16.3.1.~‘21.8.31. -《사 유》 등으로 착수지연에 따른 변경 ○ ‘20.04.28.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1호, 도로계획과) ○ ‘21.04.15.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시행자→토목부) ○ ‘21.06.22. 자체검토회의 개최 (토목부-11835호) ○ ‘21.07.02. 전문가 참여 심의위원회 개최 (토목부-13046호) ?? 도로교통법 개정·감사원 감사결과 노면표시 형식 반영 ○ ‘16.03.01. 공사 착수 ○ ‘18.06.12. 도로교통법 개정 (제4조 2항 신설) ○ ‘19.06.1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제8조 2항, 별표6 개정) 《기 존》: 경찰청‘교통노면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건조상태에서의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준은 의무사항이나, 습윤상태 및 재설치시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준은 권장사항으로 명시되어 당초 설계에 미 반영 《개 정》: 습윤상태 및 유지관리시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준 충족토록 의무사항 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장설치에 반영 ○ ‘21.01.25.~’21.03.12. 감사원 민자도시도로 안전관리실태 감사 실시 - 차선 설치 및 하자검사시 습윤상태에서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준 충족여부 확인 ○ ‘21.07.16.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도로계획과 → 사업시행자) ○ ‘21.08.04. 노면표시 형식 반영 공사비 반영 요청 (사업시행자 → 도기본) 3 ?? 금회 총사업비 (토목분야) 변경 비교표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총 계 설계비 공사비 간접비 구 분 세부 사업비 변경 내용 사 업 비 계 4건 설계비 공사비 간접비 ?? 변경 내용 검토 ① 공기정화 설비방식 및 추가설치에 따른 토목구조물 물량증가 ▣ 추진근거 : ▣ 내 용 : 및 추가 설치로 토목구조물 물량증가 ▣ 설비분야 변경내용 (설비부 기 검토 총사업비 반영 완료, ‘21.1.18.) ▣ 토목구조물 변경내용 (금회 반영) 기존 공종에 대한 물량 증·감 단가는 기 계약단가를 적용 하였으며, 신규공종은 없음 ▣ 시·종점부 추가설치에 따른 토목구조물 변경내용 (금회 반영) 기존 공종에 대한 물량 증·감 단가는 기 계약단가를 적용 하였으며, 신규공종은 없음 ② 감사원 감사결과 노면표시 형식 반영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개정(‘18.6.12.), 감사원 감사결과 반영 (’21.7.13.) ▣ 내 용 : 노면표시의 습윤 및 유지관리 시 최소 재귀반사성능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 시공하여 도로교통 안전도모 ▣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구 분 최소재귀반사성능 [mcd/(m2·lx)] 비 고 백색 황색 청색 적색 88.76° (1.24°) 1.05° (2.29°) 설치 시 240 150 80 46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 최소재귀반사성능 기준 이상 유지 젖은 노면 (습윤)시 100 70 40 23 젖은 노면에서 최소재귀반사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럽 표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 ▣ 노면표시 변경 내용 구분 당 초 : 융착형, 4종 변 경 : 상온경화형, 5종 지상 도로 융착형 (황색실선) 융착형 (백색파선) 융착형 (백색파선) 융착형 (백색실선) 상온경화형 (황색실선) 상온경화형 (백색실선) 상온경화형 (백색파선) 상온경화형 (백색파선) ?전 차 선 : 융착형(4종) + 유리알(1호) ?노면표시 : 융착형(4종) + 유리알(1호) ?전 차선 : 상온경화형(5종) + 유리알(2호) ?노면표시 : 상온경화형(5종) + 유리알(2호) 지하 도로 상온경화형 (황색실선) 상온경화형 (백색실선) 융착형 (백색실선) (백색파선) 상온경화형 (황색실선) 상온경화형 (백색실선) 상온경화형 (백색실선) (백색파선) ?추월측 중앙선 : 상온경화형(5종) + 유리알(2호) ?길가장자리 구역선 : 상온경화형(5종) + 유리알(2호) ?차로경계선 : 융착형(4종) + 유리알(1호) ?기타 노면표시 : 융착형(4종) + 유리알(1호) ?추월측 중앙선 : 상온경화형(5종) + 유리알(2호) ?길가장자리 구역선 : 상온경화형(5종) + 유리알(2호) ?차로경계선 : 상온경화형(5종) + 유리알(2호) ?기타 노면표시 : 상온경화형(5종) + 유리알(2호) ▣ 수량 비교 공 종 단 위 당 초 변 경 증 ? 감 비 고 백색실선 (융착형) ㎡ 6,604 89 감) 6,515 황색실선 (융착형) ㎡ 996 - 감) 996 백색실선 (상온경화형) ㎡ - 6,826 증) 6,826 황색실선 (상온경화형) ㎡ - 996 증) 996 ▣ 공사비 비교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증 ? 감 비 고 기존 공종에 대한 물량 증·감 단가는 기 계약단가를 적용 하였으며, 신규공종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낙찰률 84%를 적용 ③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반영 ▣ 추진근거 : 개최 결과 보고 (토목부-13046, ‘21.7.7.) ▣ 내 용 : 에 따라 발생되는 간접비 등 증액비용은 실시협약 제58조에 따라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토록 되어 있음 ▣ 세부 추진경과 ○ ‘21.3.04.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사업시행자 → 도기본 토목부) ○ ‘21.3.30. 재검토 요청 (도기본 토목부 → 건설사업관리단, 사업시행자) - 재검토 사유 : 서울시 간접비 실무요령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공사 작업업무, 기타 중복업무 및 업무내용이 불분명한 인원 제외 ○ ‘21.4.13. 재검토 청구 (건설사업관리단, 사업시행자 → 도기본 토목부) - 재검토 내용 : 공사 작업업무 및 하도급사 직원 등 인원 제외 신청항목 적용 오류 (기타 경비 : 실비정산 신청 → 승율계상 산정 적용) ※ 당초 산정인원 113인 → (사업시행자 81인, 감리단 56인) ○ ‘21.5.20. ~6.14. 간접비청구 관련 전문기관 검증 시행 (도기본 토목부) ○ ‘21.6.15. 전문기관 검증 자료 도기본 내부 검토회의 개최 (도기본 토목부) ○ ‘21.7.02. 개최 (도기본 토목부) (개최 결과) 전문기관 검증금액 적정함. 다만, 간접비는 계약단가나 낙찰률 등의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산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판례(2017나2012996)에 따라 직권감액 하고 있으므로, 본건도 심의위원 의견 반영 직권감액 적용함. - 외부전문가 : , , ▣ 금액 (금액단위 : 백만원) ④ 실시설계 비용 반영 (공기정화 설비방식 및 추가신설 변경 등) ▣ 추진근거 : ▣ 내 용 : 등에 따른 토목·전기· 기계 등 설계비 반영 ▣ 주요 설계비 변경 내용 4 검토 의견 ??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는 한국도로공사 설계VE, 건설기술심의 및 전문기관 원가 검증,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반영하였음 ○ 산출은 당초 계약된 공종에 대한 물량증감은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였고, 신규공종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후 를 적용하였으므로 ○ 에 따라 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시기반시설본부 의견 ○ ‘16.3.1 공사착공 후 에 따른 과 병행하여 전문학회 등 대안검토를 실시하였고, ○ 검토 결과 당초 에서, 터널내부에서 정화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추가 설치 등에 따른 설계비와 토목구조물의 물량이 증가되어 실시협약 제13조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건에 해당됨 ○ 노면표시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감사원 감사결과 반영으로 실시 협약 제13조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건에 해당되며, 《 》 “제①항” 아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 하다 판단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제2호)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제3호) 공사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 설계기준, 설계규칙 등 제·개정이 반영된 경우 제4호) 기타 민원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하는 경우 ○ 또한, 6개월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증액비용은 실시협약 제58조에 따라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토록 되어 있음 《 》 “제②항” 주무관청은 건설기간 중 그로 인한 치유 및 회복에 필요한 기간 만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의 발생 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단 의견과 같이 관련 추가 사업비와 등은 건설기술심의, 한국도로공사 VE, 전문가 자문회의 등 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시에 반영조치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5 향후 계획 ?? ‘21. 8월(중) 총 사업비 변경 요청 (도기본 → 도로계획과) ?? ‘21. 8월(말) 총 사업비 변경 추진 (도로계획과) ?? ‘21. 9. 1. 개 통 붙 임 1. 2. 3. 4. 5. 전문가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1부. (‘21.7.2. 토목부) 6. 및 조치사항 통보 1부. (‘21.7.16. 도로계획과) 7.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등 관련서류 1부.(별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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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환기구 관련 민원대책회의 결과 방침(161221).pdf

    비공개 문서

  • 2. 공사기간 변경 검토 방침(2004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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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사기간 변경 검토 방침(2003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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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기정화설비 공사비 변경 검토보고(2101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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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간접비 검증 전문가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210702).pdf

    비공개 문서

  • 6.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2107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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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6096 생산일자 2021-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형재 (3708-2542) 관리번호 D000004333529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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