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319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박지훈 윤대진 08/23 서병철 2021년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 추진계획 2021. 8. 공정경제담당관 2021년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 추진계획 우리 시와 자치구의 조례, 규칙, 규정 등을 검토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소비자의 기본권리 실현을 위해 소비자 관련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정책·규정을 개선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환경 구축 소비자기본법상 관련근거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 시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다양한 시책과 제도가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효과가 부수적으로 동반되는 바, 해당 시책과 제도가 소비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민과 소비자라는 중복된 역할을 가진 주체의 권익보호를 시책과 제도 수립 시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목적 달성이 어려움. Ⅱ 추진목적 □ 관계행정기관의 법과 제도를 소비자지향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더 나은 소비환경 조성 □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침해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 권익 저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시켜 소비자지향적 관점의 법령 및 제도 개선 □ 서울시 조례·규칙 등을 대상으로 자체 소비자지향성평가를 실시하여 정부의 개선권고에 선제적으로 대응(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3항 관련) □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증진 가시화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시책 심의·권고기능 강화 Ⅲ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한 평가사항 □ 추진방법 ○ 소비자지향성평가 결과 통보 및 의견수렴(해당부서 의견제출 요청) ○ 소비자정책위원회 자문, 최종권고안을 결정하여 해당부서에 통보 ※ 해당 부서에서 조례 제·개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최종권고안 통보 < 소비자지향성 평가 추진방법 및 절차 > 소비자지향성평가 용역의뢰 ? 소비자권익저해 정책?제도 발굴 ? 평가결과 통보 및 의견수렴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부서) ? 최종권고안 통보 <조례 제·개정 등 참고자료로 활용>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부서) ? 최종권고안 결정 (소비자정책위원회) ? 소비자지향성평가 자문 (공정경제담당관 ⇒ 소비자정책위원회) □ 주요 추진내용 ○ 소비자문제 특성 파악 및 정책방향 검토 - 서울시 내 소비자문제 특성 파악(소비생활·시장 등 데이터 분석) - 소비자피해구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구과제 도출 - 소비자문제 특성에 기반한 소비자정책 방향 모색 ○ 소비자지향성평가 실시 - 현안이슈를 대상으로 한 과제 선정 ? 사회적 재난상황(코로나19 확산 등)에서 새로 발생하는 소비자 이슈 ? 소비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과제 ?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市 법령에 대한 영향 분석 - 소비자 관련 법령 정비 ? 상위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시·자치구 조례 ? 하위규칙 등 세부 기준이 없는 시·자치구 조례 ? 추상적 내용의 조례에 대한 구체화 작업 등 □ 소요예산 : 1천만원 ○ 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 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자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Ⅳ 추진계획 □ 용역계약 체결 : ’21, 9월. □ 중간 보고 : ’21. 10월. □ 최종 결과 보고 : ’21. 12월. 붙임. 2020년 소비자지향성평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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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044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319
D00000433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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