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10811906415)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10811906415) 1. 우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예식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계신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4단계) 계속으로 기존에 계약했던 내용대로 예식 진행이 불투명하고, 해당 업체에서 제시한 변경 가능한 계약 내용도 수용하기 어려워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등 3.「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해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식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급 감염병(코로나19)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한 경우 시설 운영 여부 및 집합 제한의 정도에 따라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감경이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아 래>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이용,입장인원 제한 등), 시설 일부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하며 - 예식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집합 제한 등)에 대하여 계약서상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정위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위 특칙이 존재하므로 이 기준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계약)이 위 기준보다 우선하므로, 당장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거나 위 기준 외 구체적인 계약 변경 내용이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라도 강제적인 조치는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그러나 귀하와 계약한 사업자가 위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계약서를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한국 소비자원(T.043-880-5500)에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 및 소송 등 절차에서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상 자료는 유용한 자료가 되므로 위 절차 진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귀하가 업체에 요청하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증빙을 남겨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업체가 제시한 계약서상 약관이 소비자에게 심히 불공정하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불공정 여부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를 통해 구할 수 있으니 이에 관한 절차도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실 때 동시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법 제19조에 의해 불공정약관심사청구의 청구권자는 당사자,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사업자단체만 가능 불공정약관심사청구 결과 해당 약관의 무효 결정 가능 5. 아무쪼록 위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8/18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01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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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접수번호: 2021081190641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015 생산일자 2021-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32851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