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압박 요구의 부당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압박 요구의 부당성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 (접수번호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압박 요구의 부당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는 3년 전인 2018년 명동의 한 쇼핑몰에서 자영업을 시작하여 운영하던 중, 2021년 7월 6일 임대인측으로부터 쇼핑몰 리모델링을 이유로 8월말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으셨기에 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 조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철거나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은 상임법 제10조에 의한 계약 갱신도 아니고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 계약 기간인 5년의 임대차기간 동안에 임대인의 리모델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상임법에 의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7월16일부터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에스컬레이터 존을 가설칸막이로 가게입구까지 막아버린 것에 대하여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거 형법상 영업방해로도 판단될 수 있는 행위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주 월요일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귀하께서 임대인과 분쟁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은 무료이며 상대방(임대인)이 조정 참석에 응한다면 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피신청인의 조정참석을 강제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신청 또는 홈페이지 직접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tearstop.seoul.go.kr)에서 직접 접수도 가능 ⑴ 변호사 법률상담 예약 : 상가임대차 - 방문상담예약(02.2133.4850) ⑵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 상가임대차 - 분쟁조정 - 등록 ▶ 상가임대차 전화상담: 02. 2133. 1211(평일 09:00~18: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02. 2133. 5157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 본 답변은 민원 신청인의 신청 내용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그 외 다른 자료가 있다면 답변 내용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형법에 근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서혜진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08/17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8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7 /전송 027688852 / jinjin44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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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압박 요구의 부당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883 생산일자 2021-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혜진 (0221335157) 관리번호 D000004326514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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