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분쟁조정 의뢰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분쟁조정 의뢰 알림 1. 귀 사(귀하)의 전자상거래 민원 관련입니다. 2.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불량 및 데이터 백업 관련 귀 사(귀하)의 민원을 전자상거래법 제3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분쟁조정을 의뢰하였으니, 귀 사(귀하)의 분쟁조정의뢰 건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및 피민원인 1) 민원인 2) 피민원인 3) 내 용 - 중고 휴대전화의 통화품질이 나빠 통신사에 문제제기도 하고 제조사로부터 불량 판정을 받았으나, 통화품질불량 증상이 없다면서 소비자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불량 판정에 따른 보상과 함께 반환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를 판매자가 임의처리하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나. 민원인 및 피민원인 의견 1) 민원인 의견 - 통화품질이 좋지 않아 통신사에 문제제기도 하고 제조사로부터 불량 판정도 받은바, 전자상거래법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 서울시에 문의하여 판매자가 휴대전화를 반환하면 환불 조치해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반환을 함. - 그러나 판매자는 여전히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함에 따라 통화품질불량 증상이 없다는 서면 증빙을 요청함에도 말로만 하면서 본인과 연락이 안된다고 하며 반환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를 판매자가 임의처리하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불량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한 보상을 원함. 2) 피민원인 의견 - 오래 전 출시된 중고제품으로, 새제품과 동일한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불량 제품을 판매한 것은 아님. 소비자가 제출한 수리 견적서는 불량 판정서가 아니기에 이를 근거로 불량 제품을 판매했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해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반환하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던 것으로, 데이터 백업 후 반환 해줄 것을 서울시를 통해 안내를 했으나 데이터 백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함.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운받아 소비자에게 송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에게 착불로 반송, 소비자가 데이터 백업 후 반환할 경우 환불해주는 것으로 서울시에 전달한 바가 있음. - 이후 주소를 물어보기 위해 소비자에게 연락을 해도 전화통화가 안 되고 메시지를 보내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단말기를 못 보내고 있는 상황임. 3. 한편 해당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8/04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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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분쟁조정 의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03 생산일자 2021-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3175786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