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에 대한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귀하께서는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과 관련 다음 2가지에 대한 민원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모든 판매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마일리지가 후원수당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후원수당이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9호에 의거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 없이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활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등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이에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마일리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후원수당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후원수당 총액 계산시에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2. 후원수당 1단계 지급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 판매원에게 회사 전체 매출액 또는 특정 라인의 매출액 합계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후원방문판매는 법제2조1호의 방문판매와 법제2조5호의 다단계판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되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하므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한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김세현 주무관(☎02-2133-5371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은 법제처나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과 ☎044-200-4438번)를 통해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세현 민생대책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07/28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645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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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에 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645 생산일자 2021-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현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43114314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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