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수자 지정 요청(성북구 장위11-2구역) 1. 우리시 추진과 관련입니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에 의거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나, 인수자가 정해지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의거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오니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나. 위 치 : 다. 임대유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제1항제1호의 공공임대주택 라. 임대주택 계획 : 마. 임대주택 공급면적표 붙임 :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요청서 및 건축개요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7/06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80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2133-7247 /전송 2133-0753 / / 부분공개(5)
26696607
2022090104400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8017
D000004294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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