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322(’21. 4. 23.)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21년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를 통보 받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법인의 납부기한 연장 문의 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본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국세청에서 납부기한 직권 연장한 기업(12월 결산법인) 나. 기 간 :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기존 4월 30일 → 변경 8월 2일)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부서 지방소득세팀 ★주무관 나은산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전결 04/2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79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4,1035 / / 부분공개(5 7)
26696587
20220901044007
본청
세무과-7918
D00000424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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