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계약금액 조정 및 준공기한 연장 검토 (총괄7회, 7차1회)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2979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이형일 최진규 12/07 최병훈 협 조 건축공사과장 최달수 주무관 김영준 주무관 한재호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및 준공기한 연장 검토 (총괄7회, 7차1회)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및 준공기한 연장 검토 (총괄7회, 7차1회) 「하남선 (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총괄7회, 7차1회) 및 준공기한 연장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문서 : 동일(철도감)제20-3385호(‘20.12.1.)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 공사개요 : 총연장 628.5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 ○ 공사기간 : 2015. 3.30. ~ 2020.12.31. ○ 공사금액 : 95,415백만원 ○ 도 급 자 : 한신공영㈜ 외 1개사 ○ 관 리 단 : ㈜동일기술공사 외 5개사 2 계약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약금액 공 사 기 간 비 고 총 괄 95,415 ’15. 3.30.~ ’20.12.31. 1차 2,577 준 공 2차 17,100 〃 3차 11,500 〃 4차 16,137 〃 5차 2,500 〃 6차 18,800 〃 7차 18,000 ’20. 1.21.~ ’20.12.31. 향 후 8,801 ’21. 1.1. 이후 ○ 분야별 계약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계약 금액 향 후 비 고 계 95,415 8,801 토 목 90,395 7,912 건 축 5,088 889 3 건설사업관리단 보고내용 가. 계약금액 조정 검토(총괄7회, 7차1회) ○ 관련 근거 - 도시철도토목부-12341호(2020.11.24.) ·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설계변경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도시철도건축부-8875호(2020.12. 1.) · 「하남선 H-1 정거장」 건축공사 설계변경자문 소위원회 결과보고 ○ 계약금액 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괄 7회 증·감 7차 1회 증·감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도급공사비 95,415 98,077 (증) 2,662 18,000 18,000 변경없음 ○ 계약금액 조정 사유 (단위 : 백만원) 건 명 관련 근거 증·감 합 계 (증) 2,662 ① 환기구 #1 덕트 마감공사 도기본-19-13402호 (’19.11.20.) (감) -3 ② 공사장 주변 시민 편의시설(한파쉼터) 설치 도기본-20-605 (’20.01.17.) (증) 5 ③ 본선 및 정거장구간 보조파일 정산 도기본-20-3775 (’20.03.30.) (증) 102 ④ 출입구 #2 임시환기덕트 설치공사 도기본-20-7794 (’20.06.29.) (증) 122 ⑤ 고덕천교 가설교량 정산 도기본-20-7821호 (’20.06.30.) (증) 118 ⑥ 사토운반관리시스템 운영비 정산 도기본-20-11610호 (’20.09.21.) (증) 7 ⑦ 포장골재 변경 도기본-20-11778호 (’20.09.24.) (감) -2 ⑧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도기본-20-12213호 (’20.10.06.) (증) 57 ⑨ 연결통로 가동식 제연커튼(3개소) 적용 도시철도건축부-4854호 (’19.06.28.) (증) 24 ⑩ 임시전기실 가벽체 추가 설치 도시철도건축부-1359호 (’19.02.26.) (증) 26 ⑪ 외부출입구#1,2,4번 변경 건축부분 도시철도건축부-7946호 (’20.10.27.) (증) 69 ⑫ 피난계단 전실 출입문 변경외 2개소 도시철도건축부-9411호 (’19.12.17.) (증) 9 ⑬ 고덕천교 A2 매립폐기물 처리 도기본-20-254호 (’20.01.08.) (증) 30 ⑭ 비개착정거장 방수철판, 고정철판 정산 반영 도기본-20-2367호 (’20.02.28.) (증) 25 ⑮ 입출고선 합벽타설 및 정거장 측벽 되메우기 도기본-20-2592호 (’20.03.04.) (증) 28 ? 본선1구간 철근 및 커플러 정산 도기본-20-6990호 (’20.06.11.) (증) 115 ? 고덕천교 정산 도기본-20-12865호 (’20.10.21.) (증) 371 ? 기존벽체 절삭 안정성 검토 용역 도기본-20-3512호 (’20.03.23.) (증) 5 ? 본선1구간 통신, 하수box 정산 도기본-20-7795호 (’20.06.29.) (증) 408 ? 정거장 선로도장 추가외 25건 도시철도건축부-8633호 (’20.11.23.) (증) 339 (21) 상일동역 사거리 맨홀 인상 도기본-20-2194호 (’20.02.25.) (증) 138 (22) 본선구조물 내측 강관비계 반영 도기본-20-5368호 (’20.05.06.) (증) 142 (23) 승강장 천장재 규격 변경 도시철도건축부-1174호 (’20.02.13.) (감) -2 (24) 물가변동 1~4회 (기존 계약단가 수량 증,감에 따른 물가변동 변경 반영) (감) -175 (25) 물가변동 5회 도기본-20-6716 (’20.06.08.) (증) 704 ○ 총괄 7회 계약금액 조정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A) 변 경 (B) 증?감 (C = B-A) 토 목 가설공 2,198 2,198 변경없음 본선개착 10,243 10,785 (증) 542 본선터널 4,496 4,496 변경없음 정거장 33,823 34,098 (증) 275 환기구 4,247 4,300 (증) 53 차량기지 입출고선 111 109 (감) -2 고덕천교 2,615 2,994 (증) 379 도로복구공 380 380 변경없음 조경공사 580 580 변경없음 지장물 이설 2,473 2,473 변경없음 소 계 61,166 62,413 (증) 1,247 건 축 3,915 4,253 (증) 338 전 기 (터널 수배전, 전력간선 및 동력, 전등전열 설비) 51 51 변경없음 기계설비 (임시환기,및 임시급수설비) 36 36 변경없음 직접공사비 계 65,168 66,753 (증) 1,585 제 경 비 21,818 22,340 (증) 522 미확정설계공종(PS) 892 805 (감) -87 제요율 제외 공종 1,360 1,473 (증) 113 물가변동(1~5회) 6,177 6,706 (증) 529 도 급 비 95,415 98,077 (증) 2,662 ○ 7차 1회 계약금액 조정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토 목 가 설 공 161 289 (증) 128 본선 구간 920 1,402 (증) 482 본선 터널 - - 변경없음 정 거 장 7,600 8,017 (증) 417 환 기 구 22 89 (증) 67 입출고선 - 3 (증) 3 고덕천교 1,040 1,437 (증) 397 도로복구공 249 39 (감) -210 조경공사 182 1 (감) -181 지장물 이설 28 45 (증) 17 건축공사 2,357 1,824 (감) -533 직접 공사비 12,559 13,146 (증) 587 제 경 비 3,918 3,264 (감) -654 제요율 적용제외 공종 52 63 (증) 11 물가변동(1~5회) 1,471 1,527 (증) 56 도 급 비 액 18,000 18,000 변경없음 나. 준공기한 연장 검토 ○ 관련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③항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4조(공정관리) ⑨항 ○ 준공기한 연장 사유 : 절대공기 부족 - 하남선 1-2공구 입출고선 완료 후 단계적으로 1-1공구에서 환기구 및 외부출입구(2번) 시행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 필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 체 2015. 3.30. ~ 2020.12.31. 2015. 3.30. ~ 2022. 7.31. (증) 577일 다.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발주기관 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유관기관 요구, 물가변동 등으로 증액된 2,662백만원은 총괄 7회 계약금액 조정은 적정하고, ○ 7차 1회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은 총괄 도급 물량 범위 내에서 금차분 예산범위에 맞게 공종 간 연속성을 고려한 물량조정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선행공종(하남선 1-2공구 입출고선) 완료 후 외부출입구(#2)를 착수할 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조치의견 ○ 상기 건설사업관리단 보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계약금액 조정 및 준공기한 연장을 시행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총괄 7회 · 도 급 비 : (당초) 95,415백만원 (변경) 98,077백만원 [증 2,662백만원] · 준공기한 : (당초) ‘15. 3.30. ~ ‘20.12.31. (변경) ‘15. 3.30. ~ ‘22. 7.31. [증 577일] - 7차 1회 · 도 급 비 : (당초) 18,000백만원 (변경) 18,000백만원 [변경없음] · 준공기한 : (당초) ‘20.1.20. ~ ‘20.12.31. (변경) ‘20.1.20. ~ ‘20.12.31. [변경없음] 5 행정사항 ○ 준공기한 연장에 따라 간접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약당사자가 건설사업관리단과 협의하여 최소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조치. 붙임 건설사업관리단 공문 및 검토의견서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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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04400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2979
D000004141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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