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5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허선미 임지훈 이해선 代이해선 07/30 강병호 협 조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오면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2019년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 2019. 7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1 Ⅱ 현황 및 추진경과(의견수렴과정) 2 Ⅲ 개선방향 3 Ⅳ 과제별 추진내용 4 복지시설의 주도성 및 책임성 제고 4 공사 추진시 자치구의 현장 관리감독 권한 강화 8 복지재단 전담인력 확충 및 사업 수행인력 지원체계 구축 10 복지시설 안전점검 활동 및 관리 강화 13 Ⅴ 소요예산 16 Ⅵ 추진일정 17 2019년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 변화하는 복지환경에서 노후화되는 복지시설의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現 기능보강사업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개선방안을 수립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설유형별 개별 관계법(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 추진배경 ○ 관련 법령 개정, 시설 노후화 등 변화하는 복지행정 환경을 고려하여 現 기능보강사업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개선방안 필요 ○ 기능보강사업 관련 시의회, 감사위원회 등의 지적사항 및 요청사항 반영 - 관련서류 부실, 현장감독 및 사업비 집행 등 사후관리에 대한 시스템 미흡 - 당해연도 요청 사업의 경우 검토시 장기간 소요, 공사발주 지연·집행 저조 등 ○ 실무 추진근거로 활용중인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 처리기준‘ 등 보완 필요 - 사업타당성 검토 실시(’04), 공통업무 처리기준 수립(’09), 공사매뉴얼 발간(’17) 등 [ 기능보강사업 업무 프로세스 구축 주요연혁 ] 실시연도 추진내용 추진기관 비고 2004년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실시 서울시복지재단 신청내용, 예산 등 타당성 심사 2009년 공통업무 처리기준 수립 서울시(복지정책실) 사업대상 선정기준, 발주주체 등 2017년 기능보강사업 공사매뉴얼 발간 서울시복지재단 계약방법, 필요서류 등 ? 복지 현장 및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수립 추진 Ⅱ 현황 및 경과 ?? 현 황 ○ 시설 노후화, 안전 관련 사회적 관심 증폭 등 제반환경 변화로 인해 기능보강사업 수요는 지속적 증대 추세 - 市 3종 복지관 사업비 연평균 지출액 10,077백만원, 연평균 15.4% 상승(’04~’14) - 市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연평균 670건(’14~’17), ’18년 746건으로 평년 대비 11% 증가 ○ 기능보강사업 사업비 1억원 이상(區 발주 원칙)은 전체 사업의 10% 수준 - ’18년 총 511건중 1억 원 이상 51건(10%), 1억 원 미만은 460건(90%) ○ 사업 담당인력은 市·區 부서별 1인(평균), 복지재단 내 6명(1개팀) 추진 [ 기능보강사업 개요(‘19) ] ? 추진대상 : 市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1,711개소) ? 추진내용 : 시설 신축 및 증·개축, 시설 개보수, 장비 보강 ? 추진방법 : ① 사업 신청(복지시설) → ② 타당성 검토(복지재단) → ③ 사업 선정 (市/복지재단) → ④ 예산교부(市) → ⑤ 사업 집행(區/시설) ? 추진규모 : 456건, 14,152천원(’19. 5월 기준) ?? 추진경과(의견수렴과정) ○ 기능보강사업 1차 실무회의(市, 區, 복지시설 담당자) : ’19. 5. 13. ○ 기능보강사업 2차 실무회의(市, 區, 복지시설 담당자) : ’19. 5. 22. ○ 기능보강사업 TF 회의 : ’19. 5. 28. - 참석자 :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시의원(김용연), 복지재단 본부장 등 - 주요내용 : 실무회의 등에서 도출된 문제점 토의, 개선방향 및 방안 검토·정리 ○ 개선(안)에 대한 유관기관 및 실무자 의견수렴 :∼ ’19. 7. 24. < 실무회의 전경 > < TF회의 전경 > Ⅲ 개선방향 비전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복지시설 환경 구현 기능보강사업 절차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추진과제 복지시설의 주도성 및 책임성 제고 ? 1억 원 이상 공사 발주기관 변경(자치구→ 복지시설)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 복지시설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 실행 전 이행절차 강화 공사 추진시 자치구의 현장 관리감독 권한 강화 ? 공사 관리감독 활동 3회 이상 실시(발주→시행→준공), 사업관리 책임 부여 ? 자치구에 감리 관련예산 배정·관련전문가 연계 지원, 감리활동 전문성 확보 3. 복지재단 전담인력 확충 및 사업 수행인력 지원체계 구축 ? 복지재단 내 전담인력 증원(6명→9명), 타당성검토 및 지원업무까지 수행 ? 업무매뉴얼 개정, 실무자 교육 및 상담·컨설팅 제공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복지시설 안전점검 활동 및 관리 강화 ? 임대시설 지원 기준에 대한 명시화, 안전 확보 등 최우선 지원 ? 복지시설 관리 전담조직(팀) 신설, 상시 안전관리 등 총괄 추진 장기과제 Ⅳ 과제별 추진내용 1. 복지시설의 주도성 및 책임성 제고 ① 1억 원 이상 공사 발주기관 변경 ?? 현황 및 실태 ○ 사업비 1억원 이상(區 발주 원칙) 추진 규모는 전체 사업의 10% 수준 - ’18년 총 511건중 1억원 이상 51건(10%), 1억원 미만은 460건(90%) ? 1억 원 이상 기능보강사업 현황(’18) - 총 51건(11,483백만원) ※ 기능보강사업 총 집행실적(’18) : 총511건, 22,350백만원 연번 시설유형 건수 예산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합 계 51 11,482,909 1,148,798 9,042,688 923,222 368,201 1 종합사회복지관 10 1,570,717 - 1,024,729 496,844 49,144 2 노인복지시설 26 5,424,864 273,291 4,837,145 236,578 77,850 3 장애인복지시설 10 3,305,233 655,507 2,218,719 189,800 241,207 4 노숙인 시설 5 1,182,095 220,000 962,095 - - ○ 1억 원 이상 공사 발주는 자치구 직접 발주를 원칙으로 시행 - 공통업무 지침(’09년)에 의거, 1억 원 이상 개보수사업은 區 소관부서 발주 - 사업 신청(사전검토) 및 공사 발주시 區 건축직 공무원 등 전문인력 참여 독려 ※ 사업비 규모별 발주 절차 ① 자치구 발주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개보수사업 <사업비 지원 신청 : 시설> <사업신청서 검토 : 자치구> <설계 및 공사 발주 : 자치구> · 복지시설 제출 ·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등 산출 · 區 시설/건축담당공무원 현장 확인 후 검토의견서 제출 · 區 소관부서별/구별 통합 발주 · 발주시 건축직 공무원 참여토록 관계부서 협조 ② 복지시설 발주 : 區 발주 제외한 기타 개보수 공사, 차량구매, 물품 제조 및 구매 등 <계약방법 결정 : 시설> <공사 발주 : 시설> / <물품 제작·구매 : 시설> · 관련법령에 의거, 공개·제한·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추진 · 나라장터(g2b) 활용하여 공고 및 계약체결 · 조달구매 원칙 · 조달구매 불가시 시장조사 등 바탕으로 구매 ?? 문제점 ○ 區 발주 시 공사업체는 복지시설이 요구하는 필요사항 반영 의지 부족 - 문제상황 발생시 시설-업체간 갈등, 현장에서의 의견 협의· 문제해결 어려움 ○ 市 교부 예산 성격상 區 직접 집행 불가, 인력 부족 등으로 區 실행 기피 - 공사예산이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 형태로 교부되어 區 직접 집행 어려움 -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區가 실행에 소극적, 시설에서 사업 쪼개기 신청 발생 ?? 개선내용 ○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 개보수 공사 발주기관 변경 : 區 → 복지시설 - (시설) 공사범위·규모, 계약 방법 등 포함한 계획서 작성·區에 제출, 발주 추진 - (區) 시설이 제출한 발주계획서 검토(기술직 공무원 등 참여), 검토결과 市 제출 ※ 법령, 상위기관 지침(보건복지부 등) 상 시설 발주 불가한 경우 자치구 발주 유지 <표1> 공사 발주주체 관련 규정 현황(’19) 연번 시설유형 예산유형 규정내용(현행) 규정근거 1 종합사회복지관 시/구비 1억 원 이상 공사는 자치구 市 자체지침 (‘09) 2 노인복지시설 국/시/구비 3 장애인복지시설 국/시/구비 4 노숙인 시설 국/시비 ? 기능보강사업 설계비 지원(市) - 대상 : 복합공사·대규모 공사 등 2개년 이상에 걸쳐 추진이 필요한(가능한) 사업 - 내용 : 1차 기초설계비 ? 2차 공사비 - 방법 : 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결과에 의거, 사업 선정시 市는 설계비/공사비 지원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공사, 시설 발주 곤란시 區 발주 - 건축법상 심의가 우선되는 공사, 시설 추진역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복지시설, 자치구간 협의 후 區 발주 공사로 추진 가능(발주기관 결정사항 市에 통보) 일부 자치구는 전담 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을 채용하여 기능보강사업 추진중임 기능보강사업 전담 공무원 채용 사례(강동구) ? 채용분야 및 인원 : 장애인복지 시설관리담당(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 주요업무 : 장애인복지지설 기능보강,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협의,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관리 ② 공사 실행 관련 이행절차 강화 ?? 현황 및 실태 ○ 사업 타당성에 대한 區 사전 검토서 제출 외 공사 실행 관련 절차 부재 - 복지시설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해 자치구가 검토의견서 첨부 후 市 제출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타당성 검토 결과 등 최소 수준 자료 등록 - 사업 신청서(시설), 타당성 사전검토(자치구), 타당성 검토결과(복지재단) ?? 개선내용 ○ 1억 원 이상 시설 발주 공사에 대한 이행절차 강화로 區의 책임성 강화 - 발주계획 검토, 현장 관리감독(감리), 사업 정산 등 행정절차 이행, 市에 보고 - 복지시설 정기 지도점검시 감사·회계분야 인력(자체 또는 민간) 합동점검 의무화 일부 區(노원 등)는 공사 충실성 제고 위해 계약 관련 조례에 원가심사 추진 규정 명시 ○ 1억 원 이상 공사 발주 관련 복지시설 담당자 사전교육 참석 의무화 - 공사 실행 전 시설 및 자치구 담당자 대상 실무교육 개최, 필수 참석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담당자가 실무교육 불참시 공사비 배부 제한 검토 기능보강사업 관련 자치구 원가심사 추진 사례 (노원구, 도봉구) ? 추진방법 : 자치법규(조례/규칙) 제정하여 근거 마련, 區 소관부서가 원가심사 실시 ? 법규내용 ① 서울시 노원구 계약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 : (제2조 발주부서) 시·구비가 보조되는 법인·단체 및 기관, (제3조 대상사업)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 ② 서울시 도봉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제2조 발주부서) 개별 법령 등에 따른 국비나 시비 또는 구비가 보조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제3조 대상사업) 3천만원 이상의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 ? 서울시 계약 원가심사 기준(계약심사과) ① 심사대상 : 자치구(시비 재배정사업,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제한) ② 심사금액 : 공사(추정금액 5억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내 관련서류 등록/검토 기능 추가로 관리체계 강화 - 시설, 복지재단, 市/區, 민간전문가(컨설팅단) 등 역할에 따른 실행권한 부여 · (시설) 1억 원 이상 공사 관련 필수서류(공사원가계산서, 현장설명서 등) 의무 등록 · (자치구/재단) 사업타당성 검토의견 및 결과 기재, 공사 단계별 필수서류 확인 ※ ’20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지표 평가항목으로 포함하여 관심 및 실행력 제고 법인·시설관리시스템 통한 사업 전 과정 시행/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기적 추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기관별 역할 및 권한(안) 구 분 ID 관리 사용권한 복지시설 사업 담당자 지정 및 권한 설정 · 사업관련 서류 등록·관리 복지재단 사업 관리자 지정 및 권한설정 · 시설 신청서류 열람 및 확인 · 사업타당성 검토의견, 보완사항 등 기재 시·자치구 사업 담당자 지정 및 권한설정 · (區)사업타당성 사전검토 의견 등록 · (市) 신청서류, 검토 의견 등 사업 관련 자료 열람·확인 민간전문가 (필요시) 사업 관계자 권한설정 · 시설 사업관련 서류 열람 및 확인 · 검토의견 기재 < 서울시 법인·시설관리시스템 화면> 2. 자치구 현장 관리감독 권한 강화 ?? 현황 및 실태 ○ 시설 발주 공사의 경우 자치구 현장 감독에 대한 별도 의무 규정 부재 - 중앙정부 및 市 관련 지침 부재, 인력 부족 등으로 세밀한 감독활동 미흡 - 시설담당자는 현장감독관, 공사감독관은 별도 지정하여 착공~준공까지 현장 관리 일부 시설발주 공사는 사업예산에 감리 비용이 포함되어 외부기관에 의뢰·시행 ○ 자치구 발주 공사는 준공 전까지 최소 1회 이상 현장 감독활동 추진 - 일반적으로 발주 공무원이 현장감독관, 현장 상황에 따라 감독(건축부서 협조 등) ※ 각 부서별 ‘기능보강사업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사업비 집행, 현장 감독에 대한 사항 개략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설명회 개최시 안내 또는 공문 발송으로 독려 ?? 개선내용 ○ 공사 추진 단계별 區 관리감독 활동 3회 이상 실시(발주 → 시행 → 준공) - 발주 공무원 외 기술직 공무원·관련 전문가 등 자격있는 자 현장관리자로 지정·관리 - 발주∼준공 과정시 발생한 미흡사항, 현장 안전문제 등 확인 및 보완조치 요청 ○ 區에 감리 관련 예산 배정 및 관련 민간 전문가 연계 지원 - 1억 원 이상 선정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감리 예산만 별도 자치구에 배정 · 관련 지침에 근거, 대가요율 적용 예산 배정(1억 원의 경우 2.11%인 220만원 수준) - 건축, 전기, 방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정보 區에 제공(市 안전관리자문단 등) 기타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 區 필요시 전문가와 연계토록 지원(구비 자체 편성) ? 시설 기능보강 및 안전점검 관련 전문가 운영현황(’19년 기준) 구 분 위촉인원 구성분야, 주요활동 담당부서 市 안전관리자문단 178명 - 전기, 건설안전, 방재 등 분야별 전문가 - 시설물 안전점검, 공사현장 점검 등 - 활동수당 280,000원(회당) 안전총괄과 한국리모델링협동조합 500여명(회원) 건축사사무소 등 13개 회원사 노후화된 복지시설 순회점검, 컨설팅 등 지역돌봄복지과 ? 1억 원 이상 기능보강사업 자치구별 규모(’18) 연번 자치구 건 수(예산) 시설유형별 건수 종합복지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자활시설 합 계 51건 11,482,909천원 12건 24건 10건 5건 1 종로구 3건 820,118천원 3 2 중 구 - - - - - - 3 용산구 - - - - - - 4 성동구 7건 1,161,708천원 1 4 - 2 5 광진구 - - - - - - 6 동대문구 3건 520,564천원 - 3 - - 7 중랑구 2건 225940천원 - 2 - - 8 성북구 1건 462,585천원 - 1 - - 9 강북구 1건 385,000천원 - 1 - - 10 도봉구 1건 274,358천원 - 1 - - 11 노원구 5건 850,842천원 2 1 2 - 12 은평구 2건 798,950천원 - 1 - 1 13 서대문구 1건 107,300천원 - 1 - - 14 마포구 1건 981,300천원 - - 1 - 15 양천구 3건 566,070천원 1 1 1 - 16 강서구 4건 650,896천원 2 1 1 - 17 구로구 2건 454,860천원 1 1 - - 18 금천구 3건 694,216천원 - 2 1 - 19 영등포구 4건 1,421,551천원 1 - 1 2 20 동작구 2건 260,162천원 1 1 - - 21 관악구 2건 236,498천원 2 - - - 22 서초구 1건 192,000천원 - - 1 - 23 강남구 - - - - - - 24 송파구 2건 303179천원 1 - 1 - 25 강동구 1건 114,812천원 - - 1 - ※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17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 복지시설은 건축물 종별구분에서 일반적으로 2종(보통)에 해당 (단위 : %) 공사비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5천만원 2.46 2.24 2.02 1억원 2.32 2.11 1.90 2억원 1.85 1.68 1.51 3억원 1.70 1.54 1.39 5억원 1.57 1.43 1.29 10억원 1.35 1.23 1.11 20억원 1.24 1.13 1.02 30억원 1.20 1.09 0.98 50억원 1.18 1.07 0.96 3. 복지재단 전담인력 확충 및 사업 수행인력 지원체계 구축 ① 복지재단 전담인력 확충 ?? 현황 및 실태 ○ 심사평가팀 내 전문인력 6명(정원) 배치, 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 수행 - 3종 복지관(종합·장애인·노인) 및 기타시설 타당성 연간 746건 검토(’18) - 노숙인 시설 타당성 검토 및 상담·컨설팅 등 지원 업무는 인력부족으로 미실시 ? 기능보강사업 인력배치 현황(’19) 구 분 수행업무 자격사항 차장 1명 (정규직) - 타당성검토 총괄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국고보조시설 담당 (평가지표 개발, 검토계획서 작성, 검토회의 준비 등) 관련자격증 소지 (건축사, 건축기사) 대리 1명 (정규직)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담당 (평가지표 개발, 검토계획서 작성, 검토회의 준비 등) 전문위원 4명 (기간제근로자) -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분야 등 타당성 검토 - 기능보강사업 전산시스템 관리 관련자격증 소지 (건축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 등) ?? 개선내용 ○ 전담인력 3명 증원(6명 → 9명), 타당성 검토 외 지원업무까지 수행 확대 - 타당성 검토대상 확대(노숙인 시설 추가), 검토량 증대(연간 700건 → 950여건) - 확충된 인력으로 실무자 교육·컨설팅 실시, 공사매뉴얼 개선 등 지원업무 수행 구 분 현 재 확충(안) 증 감 업무 내용 합 계 6인 9인 3인 - 정규직 2인 (건축 2) 4인 (건축2, 기계1 전기1) 2인 (기계 1, 전기 1) ? 타당성 검토(추경/긴급, 노숙인 시설)(확대) ? 시설유형별 검토지표 개발 및 보완(신설) ? 기술검토/공사매뉴얼 개발 및 보완(신설) ? 실무 교육·컨설팅 실시 및 지원(신설) ? 전산시스템 관리 및 개선(신설) ? 사업관리 (검토 계획, 결과 보고) ? 기간제근로자 관리, 현장실사 및 보고서 작성 기간제근로자 4인 (건축1,기계1,전기 1) 5인 (건축2, 기계1, 전기1) 1인 (건축 1) ? 현장실사 및 타당성 검토 보고서 작성 장기적으로 재단 내 기능보강사업팀 신설, 시설 안전관리와 연계한 체계적 보강사업 추진 사업 수행인력 지원체계 구축 실무자 교육 및 컨설팅 강화 ?? 현황 및 실태 ○ 시설 및 자치구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 외 별도 실무교육 미실시 - 매년 부서별 사업계획 수립 후 설명회 개최(2~4월), 제출서류·유의사항 등 안내 ○ 사업인력 대부분이 시설 공사, 계약 절차 등에 대한 지식 및 경험 부족 - 시설 및 區 담당자 다수가 복지분야 전문가, 시설별 사업 횟수 연 1회 수준 ?? 개선내용 ○ 시설 및 자치구 담당자 대상 기능보강사업 실무교육(정규, 수시) 개최 - 복지재단 내 교육일정·과정 운영, 선정사업 대상으로 공사 착수전까지 실시 - ‘원가계산 실무교육(계약심사과)’ 등 유사교육 연계, 수요에 따라 분야별 교육 ※ 대상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실무교육 불참시 사업비 배부 제한 검토 [ 원가계산 실무교육 개요(市 계약심사과) ] ? 교육대상 : 시청,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발주담당자 ? 교육유형 : 집합교육 및 찾아가는 방문 교육 ? 교육분야 : 토목, 건축, 전기, 구매, 용역 등 ? 교육방법 : 강의, 워크숍, 컨설팅(부서 단위) ○ 추진 단계별 실무자 대상 1:1(또는 1:소수) 형태로 상담, 컨설팅 제공 - 복지재단 내 상담·컨설팅 전담인력 배치, 단계별 추진과정 고려 상시 운영 - 적정공사 내용, 공사비 산출 등에 대한 기초 상담(유선 및 방문 상담) 필요시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컨설팅단 구성·운영, 자문 추진 공통업무 지침 및 업무매뉴얼 개정 ?? 현황 및 실태 ○ ’09년「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 처리기준」수립, 실행 - 市 복지정책실 수립, 지원대상 선정기준, 발주주체, 신청시 유의사항 등 수록 ○ ’17년「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공사 업무매뉴얼」제작, 활용 - 市 복지재단(연구개발팀) 집필·제작, 구비서류, 계약방법 결정·계약절차 등 수록 ?? 문제점 ○ 관련법령 개정, 시설환경 변화에 따라 반영되어야 할 사항 지침 미반영 - 지원기준(시립/구립/법인시설 기준분담률), 재무회계규칙 상 계약기준 등 ?? 개선내용 ○ 관련법령 및 상위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 공통업무 처리기준 개정(市) - 공통사항(공사비에 따른 발주주체, 업무처리절차 등), 시설 유형별 선정기준 등 - 市·區 부서 담당자 실무회의 개최 및 의견수렴, 세부 지침사항 검토·공유 ○ 시설 공사 업무매뉴얼 개정 및 관련기관 배포 추진(복지재단) - 단계별 구비서류 및 서식, 계약절차, 기관별 확인사항 등 변경사항 수정·보완 - 기능보강사업 관련 부서 총괄 추진, 내·외부 전문가 활용하여 매뉴얼 점검 매뉴얼 정기 업데이트 추진, 매뉴얼 개정 후 실무자 대상 변경사항 안내·교육 실시 병행 5. 복지시설 안전점검 활동 및 관리 강화 ?? 현황 및 실태 ○ 임대시설 기능보강은 부서별 지침 및 재단 검토결과에 의거, 제한적 지원 - 임대시설 지원 관련 법률 미비, 민법상 규정·사적 이익 등을 사유로 원칙적 제외 ※ 민법 제316조(원상회복의무)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 안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에 한해 복지재단(종합검토위원회 동의) 타당성 검토·지원 ? 복지시설 지원 대상 관련 규정 (임대시설 지원 제한사항 포함) 구 분 시설유형 규정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전반 별도 규정 없음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민간의 시설 설치·운영, 휴지, 재개, 폐지 신고에 대한 권한을 줌 市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정의) 시설 전반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신청서식) 장애인거주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시설운영주체의 소유권이 아닌 전세 등 임대 시설은 신청에서 제외 市 지역돌봄복지과 (사업설명회) 종합사회복지관 임대건물일 경우 지원 범위가 매우 제한적 ○ 복지시설 안전관리는 정부·市·區·시설 간 협력하여 안전점검 위주 추진 - 시설 자체 점검,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 민간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점검 등 - 정기(연 1~2회) 및 수시(태풍발생시 등) 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개보수 등 요구 [ 안전관리(안전점검) 실시 개요] ? 점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점검기관 및 시기 ① 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 : 정기점검(매년 2회), 수시점검(필요시) ② 지자체(市,區) 안전점검 : 하·동절기 등 취약시기(복지부 점검계획에 의거) ③ 합동(정부·지자체·전문가 등) 안전점검 : 하·동절기, 태풍발생시 등(연 1회) ④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소규모 취약시설) : 시설장 또는 지자체 신청시 ⑤ 민간전문가(소규모 취약시설) 연계 전문적 안전점검 : 20년 이상 노후 복지관 등 ?? 문제점 ○ 임대시설은 관련 법률 간 상충 요소가 있어 지원에 대한 책임소재 우려 - 민법에 의거 원상회복의무의 책임소재, 비용분담 등에서 소유주와 분쟁 발생 위험 - 일부 시설장은 복구 비용, 임대기간 보장에 대한 미확실성 등으로 공사 지원 기피 ○ 복지시설에 대한 상시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조직(컨트롤타워) 부재 - 부서별 기능보강사업 담당자(1명) 외 별도 인력 없어 안전관리 업무 수행 어려움 ?? 개선내용 ○ 임대시설 지원은 현행 수준의 검토기준 명시화, 안전확보 등 최우선 지원 - 지원사유, 임대기간 보장, 소유주 동의 등 선행조건은 매뉴얼(복지재단) 등에 표기 - 복지시설측 요청시 공사가 아닌 관련 장비 구매 지원 여부 병행 검토, 실시 지원사유 임대기간 소유주 동의 여부 비 고 안전확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5년 이상 소유주 동의(서면) 임대기간 조건은 타당성 검토시 변경 가능 ※ 선행조건 충족시에도 복지재단 사업타당성 검토 통해 지원여부 최종 확정 ○ 복지시설 관리 전담조직 신설, 안전점검 및 기능보강사업 총괄 추진 장기과제 - 복지재단 내 ?복지시설 관리지원센터(가칭)?를 신설·운영, 시설물 실태조사 및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모니터링, 기능보강사업 컨설팅/공사 집행 점검 지원 등 ※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원센터 조직도(안)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지원팀 시설물 점검팀 ?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 시설공사 설계 검토 지원 ? 시설공사 준공 지원 ? 공사관련 서류 작성 상담·지원 ? 시설물 실태조사 및 DB 구축 ?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지원 ? 시설 공사 모니터링 실시 ?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및 교육 참 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원센터 운영(안) 구 분 내 용 지원조건 시설공사 업무지원 설계검토 지원사업 - 시설공사 입찰 전 필요 서류에 대해 공사비와 공사내용의 적정성 판단 - 적정한 공사비 책정을 통해 과다공사 청구 등을 미연에 방지 - 대상: 2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 - 검토서류: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 필요서류 - 방법: 시설에서 서류 제출,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알림 공사 준공 지원 사업 - 설계도서 이행여부 확인 - 시설공사 관련 준공정산 처리 필요서류 구비여부 등 확인 - 대상: 모든 시설공사 - 내용: 설계도서 이행여부 등 - 방법: 현장 확인(2인1조/3인1조) 모니터링 실시 - 설계검토 지원사업과 공사 준공 지원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 성과평가의 방법으로 만족도 조사 및 감사 지적 건수 제시 - 대상: 자치구 및 해당 시설 - 방법 · 만족도: 설문조사(연 1회) · 성과평가: 감사지적 감소율 평가 노후 시설물 점검(용역) - 점검 방법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에 제시된 원칙을 준용하여 실시 - 대상: 준공년도 20년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필요에 따라 점검이 필요한 시설 - 시기: 5년마다 시설물 점검 실시 - 방법: 현장 확인(3인1조/4인1조)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사례 구 분 내 용 기동점검보수반 운영 학교시설 소규모(500만 원 이내) 보수 직접지원 전문기능인력 36명,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5명 이내 배치 공·사립 유(공립)·초·중·고·특수 및 직속기관 학교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학교시설관리(전문시설관리업체 위탁관리 감독), 순회시설관리 초·중·고·특수학교 수요자 중심의 시설공사 추진 노후시설 시설공사 만족도 조사 실시, 수요자 중심의 환경개선사업 추진 그 외 - 정기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해취약시설 지정 등 상시 지원 Ⅴ 소요예산 ?? 예산액 : 총 509,867천원 ※ ’20년 사업비만 반영 과 제 명 ’20년 예산액 (단위 :천원) 산출내역 산출기관 복지시설의 주도성 및 책임성 제고 - - ①-1. 1억 원 이상 공사 발주기관 변경 - (별도예산 없음) - ①-2. 공사 실행 관련 이행절차 강화 - (별도예산 없음) - 區 행정절차 이행, 사업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 ※ ③-2 교육/컨설팅 예산에 포함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기능 추가, 운영 - ※ ’20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예산 범위내에서 시행 복지정책과 (복지정보팀) 2. 자치구 현장 관리감독 권한 강화 278,633 공사 감리 관련 예산 배정 278,633 11,483백만원(’18년) × 15.4%(연평균 공사비 상승률) × 2.11%(대가요율) ※ ‘18년 사업 집행실적 기초로 산출 복지재단 (심사평가팀) 3. 재단 전담인력 확충 및 수행인력 지원체계 구축 231,234 ③-1. 복지재단 내 전담인력 확충 200,634 정규직2(5급 상당) : 160,634천원 기간제 근로자(1명) : 40,000천원 복지재단 (인사팀) ③-2. 실무자 대상 교육/컨설팅 5,600 교육 진행(5회) : 1,950천원 자문회의 운영 : 3,650천원 복지재단 (심사평가팀) ③-3. 공통지침/공사업무매뉴얼 개정, 배포 25,000 매뉴얼 제작(1식) : 25,000천원 복지재단 (심사평가팀) 5. 복지시설 안전점검 활동 및 관리 강화 - (별도예산 없음) ※ 각 부서별 기존 편성된 안전점검 예산 활용 복지정책실 Ⅵ 추진일정 과 제 명 ’19. 3분기 ’19. 4분기 ’20. 1분기 복지시설의 주도성 및 책임성 제고 ①-1. 1억 원 이상 공사 발주기관 변경 ①-2. 공사 실행 관련 이행절차 강화 區 행정절차 이행, 사업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기능 추가, 운영 2. 자치구 현장 관리감독 권한 강화 공사 감리 관련 예산 배정 3. 재단 전담인력 확충 및 수행인력 지원체계 구축 ③-1. 복지재단 내 전담인력 확충 ※ 인력 3인 중 업무매뉴얼 제작/상담 지원 인력 1인은 방침수립 후 채용 절차 진행 ③-2. 실무자 대상 교육/컨설팅 강화 ③-3. 사업 공통지침/업무매뉴얼 개정, 배포 5. 복지시설 안전점검 활동 및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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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5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선미 (02-2133-7315) 관리번호 D00000378115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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