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부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납입 체납고지에 따른 가산금 징수결정결의 1. 관련근거 2. 2022년 8월 중 우리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발생되어 다음과 같이 체납 가산금 부과 징구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구분 성명 주소 위반내용 과세금액 (본세) 가산금 나. 세 목 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과태료 / 기타과태료 다. 납부기한 : 2022. 8. 31. 첨 부 결의서 1부. 끝. 담당자 김상현 장비회계팀장 이성욱 소방행정과장 류중무 소방서장 08/30 代류중무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734 ( 2022.08.30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2층 소방행정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188 /전송 02-2238-1806 / ksh8588@seoul.go.kr / 부분공개(5,6)
26694023
20220831050008
본청
소방행정과-25734
D000004610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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