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치수안전과-763 ( 2022.08.30 ) 접 수 ( ) 결재일자 2022.0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수변감성도시과장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강희권 김지환 손경철 08/30 한유석 협 조 치수관리팀장 양해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64번, 박대수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대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 힘) □ 요구번호 : 1364 1. 수해피해복구 및 수해방지대책 현황 1. 이번 서울시 지역별 수해로 인한 피해 및 대책 - 지역별 수해 피해 규모(인명, 재산 피해 등) - 기존의 지역별 수해방지를 위한 대책(정책수립 시기) - 사후에 지역별 수해방지를 위해 수립된 대책 - 수해 피해복구를 위한 예상비용 2. 수해방지대책 수립 관련 - 자립도가 있는 특별시나 다른 지자체에 이러한 특수사항에 대해 정부예산이 지원된 적이 있는데, 정부지원에 대해 조사하거나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있다면 관련 내용 첨부 요망) -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면 복구, 대책수립의 어느 세부내역에 얼마만큼의 지원이 필요한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수해피해복구 및 수해방지대책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이번 서울시 지역별 수해로 인한 피해 및 대책 - 지역별 수해 피해 규모(인명, 재산 피해 등) ※ 자치구별 피해현황 (붙임1 참조) - 기존의 지역별 수해방지를 위한 대책(정책수립 시기) ㅇ “서울특별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012.5.~2016.6.)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ㆍ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2012.8.23일 기준) - 사후에 지역별 수해방지를 위해 수립된 대책 ㅇ 수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피해현황 조사, 원인분석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원인에 따른 지역별 수해방지 대책 수립중임 - 수해 피해복구를 위한 예상비용 ※ 자치구별 피해 복구비용(붙임2 참조) 2. 수해방지대책 수립 관련 - 자립도가 있는 특별시나 다른 지자체에 이러한 특수사항에 대해 정부 예산이 지원된 적이 있는데, 정부지원에 대해 조사하거나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있다면 관련 내용 첨부 요망) ㅇ ‘22.8.16 : 호우관련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붙임3 참조) ㅇ ‘22.8.17 :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서 제출(붙임4 참조) -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면 복구, 대책수립의 어느 세부 내역에 얼마만큼의 지원이 필요한지? ㅇ 따로붙임 : 1. 수해피해 자치구별 현황 1부. 2. 수해피해 복구금액 자치구별 현황 1부. 3. 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1부. 4.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신청서 제출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2133-3862 담당사무관 김지환 주 무 관 강희권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2133-3871 담당사무관 양해선 주 무 관 박이연 작 성 일 :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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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050008
본청
치수안전과-763
D00000461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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