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지정 관련 의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육군 제3697부대(군사보호구역) (경유) 제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지정 관련 의견 회신 1. -3021(2022. 8. 26.)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 부서 소관의 시유지는 토지이용계획(도로)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무분별한 촬영, 묘사, 측량, 시설 훼손 등을 적법하게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8/30 이승석 협조자 주무관 남만조 시행 도로계획과-26636 ( 2022.08.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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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지정 관련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6636 생산일자 2022-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133-8093) 관리번호 D00000461132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