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41 결재일자 2022.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정은 서신석 08/30 오장환 협조 주무관 유채희 주무관 한승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갱신·신규] 안건 검토보고 2022. 8. \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신규·갱신] 안건 검토보고 2022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신규·갱신) 안건 제출을 위해 자치구로부터 사업설명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보고드림. 1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0조제1항(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ㅇ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6조제1항(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ㅇ 2022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자산관리과-25117호, 2022.8.11.) 2022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개요 ㅇ 일 시 : 2022. 9. 22.(목). 14:00 ㅇ 장 소 : 본관(신청사) 지상2층 공용회의실 ㅇ 심의대상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사용료 감면) 2 검 토 현 황 제출안건 ㅇ 신규 : 사용료 감면(5건) 연번 구분 대상필지 마을명 용도 비고 1 토지/건물 공동이용시설 2 토지/건물 공동이용시설 3 토지/건물 공동이용시설 4 토지/건물 공동이용시설 5 토지/건물 공동이용시설 ㅇ 갱신 : 사용료 감면(10건) 연번 구분 대상필지 마을명 용도 비고 1 건물 공동이용시설 2 토지/건물 토지 토지 공동이용시설 3 토지/건물 토지/건물 공동이용시설 4 토지/건물 공동이용시설 5 토지/건물 공동이용시설 6 건물/공작물 공동이용시설 7 토지/건물 토지 공동이용시설 8 토지/건물 공동이용시설 9 토지 공동이용시설 10 토지/건물 공동이용시설 종합의견 ㅇ 붙임 1. 사업설명서(신규) 각 1부. 2. 일괄 감면(갱신) 목록 1부. 3. 상정 증빙자료(방침서 및 무상사용허가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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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050008
본청
주거환경개선과-341
D00000461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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