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2분기 쪽방상담소 운영실태 행정지도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6801 결재일자 2022.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유연수 임종춘 08/30 은용경 2022. 2분기 쪽방상담소 운영실태 행정지도 결과 보고 2022. 8. 30.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2022. 2분기 쪽방상담소 운영실태 행정지도 결과 보고 2021년 쪽방상담소 특정감사 결과 등에 따라 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행정지도 개요 □ 행정지도 개요 ㅇ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ㅇ 기 간: 2022. 5. 10. ~ 6. 28.(기간 중 12일) - 기간 중 시설별 2~3일 현장방문 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행정지도 ㅇ 대 상 : 시립쪽방상담소 5개소 ㅇ 인 원 - 시 쪽방상담소 운영 담당자 및 각 자치구 담당자 총 5명 ㅇ 내 용 - 종사자 관리, 회계관리, 후원금품 관리, 물품관리, 기능보강 사업 등 □ 행정지도 결과 ㅇ □ 결과 조치 ㅇ 행정지도 결과 통보 : 자치구 지도·감독 철저 및 시설 운영사항 개선 Ⅱ 행정지도 결과 【 행정지도 결과 총괄 의견 】 □ 행정지도 결과 ㅇ 시설별 운영규정 미준수 등 시설운영 미흡 사항 (단위: 건) 구 분 합 계 돈 의 동 쪽방상담소 창 신 동 쪽방상담소 남 대 문 쪽방상담소 서 울 역 쪽방상담소 영 등 포 쪽방상담소 ㅇ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 점검 지적사항별 행정지도 내용 ㅇ 종사자 관리 지적사항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산화) -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사회복지사업법」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3. 기타 서식 별지 제34호 서식 시간외근무명령서 및 별지 제37호서식 시간외근무확인대장 ㅇ 위탁협약 이행 지적사항 [관련규정] - 쪽방상담소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7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및 제12조(수입금의 징수·관리) ㅇ 회계 관리 지적사항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ㅇ 후원금품 관리 지적사항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ㅇ 물품 관리 지적사항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및 제40조의2(재물조사) ㅇ 계약 관리 지적사항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등 Ⅲ 행정사항 ㅇ 행정지도 결과 통보(시 → 자치구 및 시설 ) : 9. 5.까지 ㅇ 3분기 쪽방상담소 행정지도 실시(시 및 자치구): 9월 ㅇ 쪽방상담소 정기 지도·점검 실시(시 및 자치구) : 12월 붙임 쪽방상담소 운영 분야별 점검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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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분기 쪽방상담소 운영실태 행정지도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6801 생산일자 2022-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02-2133-7490) 관리번호 D0000046110058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