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알림(한국____한국__)

중 부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알림(한국____한국__) 1. 평소 소방행정발전 및 화재예방에 힘써 주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신청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적합하여 위 신청을 승인하오니 시공 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도면에 따라 시설 공사 완료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설 치 자 : 다. 설치장소 : 라. 허가내용 연번 제조소등 구 분 허가번호 위험물 허가품명 및 수량 비고 1 2 3. 안내사항 가.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란 위험물시설의 설치행위를 법으로 금지해 놓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위험물시설의 설치행위를 허가하는 것입니다. 나. 설치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도면 등)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실시하고 관할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완공검사에 합격한 후 위험물시설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 관할 소방서에서는 제출하신 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해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에 적법여부를 판단하고 완공검사 시 해당 서류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라. 시공과정에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 허가받은 사항(신청서, 도면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방서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설치를 마친 때에는 소방서에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완공검사에 합격한 후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까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중 부 소 방 서 장 담당자 추재민 위험물안전팀장 오삼성 예방과장 서용석 소방서장 08/30 代류중무 협조자 시행 예방과-28195 ( 2022.08.30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schujm0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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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알림(한국____한국__)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195 생산일자 2022-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추재민 (02-2233-1119) 관리번호 D000004610604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