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8596 결재일자 2022.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김상일 김유용 08/30 이창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8.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 신설, 고충민원의 결정 및 통지 명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 ○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민참여 활성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권고·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구분을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일치되게 조례 개선 요청 Ⅱ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 안 제 1조, 제 1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제25조 ○ 위원의 직무에「청원법」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 신설(안 제7조) ○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 등 구분 명확화 - 안 제 19조의 2 제1항: 처분 등의 위법?부당이 인정될 경우 시정 권고 - 동법 제2항: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는 경우 기관장에게 의견 표명 - 동법 제3항: 제도?정책 개선 필요한 경우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시민참여옴부즈만 분야 및 구성 인원 100명 이내로 확대 - 안 제 25조: 6개 분야 35명 이내→10개 분야 100명 이상(주택, 환경, 보건 등 추가) ○ 법률자문단 구성?운영하여 시민의 감사 등 참여 활성화(안 제26조)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으로 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가대상"임 ※ 평가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2022 부패영향평가지침,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방법 -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4개분야 12항목 평가기준) 및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에 따라 검토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 조치사항 ○ 붙임 1. 조례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1부. 2.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1부. 끝. 3.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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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례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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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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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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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8596 생산일자 2022-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일 (02-2133-3604) 관리번호 D00000461055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결과보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