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사태 대책본부(상황실) 비상근무자 초과근무시간 인정요청(8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사태 대책본부(상황실) 비상근무자 초과근무시간 인정요청(8월) 2022년 8월 호우특보에 따라 산사태 대책본부(상황실) 비상근무자 근무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초과근무시간이 인정되도록 조치바랍니다. 가. 비상근무자 등 초과근무시간 인정요령 ○ 당직근무 및 근무시간 외 비상 근무자에 대해 대체휴무 적극권장 - 1일 8시간 이상(00시 기준) 당직 또는 비상근무한 경우 대체휴무 실시 가능 ○ 현안업무로 인해 정상근무를 실시한 경우 초과근무시간 인정 - 상황실 근무시 공휴일·주말·평일 관계없이 최대 8시간 초과수당 지급가능 (단, 평일일 경우 식사시간 1시간 공제) - 상황실 근무시 월 100시간까지 초과인정 가능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인사과-37511,'22.8.5.)」및 「산사태 대책본부(상황실) 시간외근무 명령(산지방재과-24944,'22.8.16.) 참고 나. 적용예시 ① 금요일 정상근무 후 18:00 ~ 토요일 09:00까지 근무 - 금요일 18:00 ~ 24:00 초과근무 1일 5시간 인정(평일 비상근무인 경우 1시간 공제) - 토요일 00:00 ~ 09:00 근무분에 대하여 초과근무시간 8시간까지 인정가능(택 대체휴무) ② 토요일 12:00 ~ 일요일 09:00까지 근무 - 토요일 12:00 ~ 24:00 근무분에 대하여 초과근무시간 8시간까지 인정가능(택 대체휴무) - 일요일 00:00 ~ 09:00 근무분에 대하여 초과근무시간 8시간까지 인정가능(택 대체휴무) ※ 초과근무수당 수기반영시 복무관리시스템 조회를 통해 중복지급 및 오지급이 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붙임 1. 비상근무자 근무내역(8월) 1부. 2. 2022년 산사태 대책본부(상황실) 운영 계획 1부. 3. 산사태 대책본부(상황실) 시간외근무 명령('22. 7. 1. ~ 10. 15.) 1부. 4.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 계획(통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 도로시설과장,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공원여가과장), 조경과장 주무관 전수희 사면총괄팀장 이정수 산지방재과장 08/30 이상면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355 ( 2022.08.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7층 산지방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75 /전송 02-2133-1084 / clondy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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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산사태 대책본부(상황실) 운영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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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사태 대책본부(상황실) 시간외근무 명령('22. 7. 1. ~ 10. 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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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 계획(통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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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대책본부(상황실) 비상근무자 초과근무시간 인정요청(8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355 생산일자 2022-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수희 (02-2133-2175) 관리번호 D00000461095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