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4205 결재일자 2022.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유근우 김병춘 서순탁 08/30 최태영 협 조 담당 김영재 담당자 김주호 소방공무원 의원면직 발령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의원면직 발령 소방공무원 의원면직 신청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령하고자 함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441호) ? 서울특별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훈령 제962호) 대상자 현황 연번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임용일 채용분야 1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 제한 사유 확인결과 1.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단,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 3.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단,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단,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 임용사항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발령일자 : 2022. 8. 붙임 사직원 및 서약서, 비위사실 확인서(4개기관) 각 1부. 끝.
26692111
20220831050008
본청
소방행정과-34205
D000004610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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