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중지 시 서면통지 등 관련 법령 준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중지 시 서면통지 등 관련 법령 준수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4336(2022. 8.25.)호와 관련입니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9조(급여의 변경) 및 같은 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에 따르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②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③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러나, 최근 일부 시군구에서 수급자의 급여를 중지하면서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아 관련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전 자치구에 안내하오니 급여의 중지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수급자가 거주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확인조사)에 따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위 2호의 절차를 준수하여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하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부서) 주무관 김미연 민간자원팀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08/30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2540 ( 2022.08.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40 /전송 02-2133-0718 / kimmi94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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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중지 시 서면통지 등 관련 법령 준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540 생산일자 2022-08-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연 (02-2133-7340) 관리번호 D0000046106887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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