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애완동물 사료 수입관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애완동물 사료 수입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사료 성분등록 및 수입 절차에 관한 문의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가. 동물에게 급여하는 용도의 사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성분등록 후 수입신고기관(관세청, 한국사료협회 또는 한국단미사료협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며, 사료성분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①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② 원료배합비율표, ③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를 사료성분등록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다. 수입사료의 경우 사료의 스펙(나.①~③의 서류)이 담긴 서류[COA(Certificate Of Analysis), 제품설명서] 등과 같은 수출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COA는 제품명, 제조국가(원산지), 제조사, 제품용도(대상동물별 성장단계<월령>),급여기준, 원료명칭, 원료배합(혼합)비율, 등록성분량(Guaranteed Analysis, 최대 또는 최소치), 유통기간, 포장단위 등 사료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보증서로, 제조회사 담당 매니저의 서명 또는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 COA는 법정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별, 제조사별로 양식이 전부 다를 수 있으며, 위에서 제시한 내용이 어떠한 형태로든 기재되면 됩니다.) 라. 원료 및 배합(혼합)비율에 따라 사료의 종류 및 명칭이 결정되고, 사료의 종류 및 명칭에 따라 등록성분이 결정됩니다. ※ 원료명은 총칭이 아닌 해당 물질의 정확한 명칭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원료의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함 마. 제조과정 설명서의 경우 원료 투입부터 포장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알 수 있게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조사에서 준 서류가 단순 업무 절차에 관한 것으로 사료(제품) 생산과정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제조과정 설명서로 볼 수 없으며, 공장 모식도 등 그림이나 도표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제조과정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원료에 동물성 단백질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조과정설명서에 열처리 온도와 시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온도와 시간은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함) 바. 안전검사 등 수입 절차에 관한 문의는 수입신고 관련 기관인 세관(관세청), (사)한국사료협회 또는 (사)한국단미사료협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안광건 주무관에게 연락(02-2133-7653)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광건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8/30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378 ( 2022.08.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500-7669 / agg48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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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애완동물 사료 수입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378 생산일자 2022-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광건 (02-2133-7653) 관리번호 D0000046106730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사료성분등록및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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