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화학안전관리단장)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신고[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학물질관리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우리 센터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내역 업 체 명 업 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비 고 성 명 구 분 신고내용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장] 사용업 이근호 책임자 선임 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분장 변경 박인서 책임자 해임 정일용 점검원 - 변동없음 붙임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해임신고서 1부. 3. 선임자 자격 증빙자료(자격증) 1부. 4.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원본) 1부(별도송부). 끝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이근호 정수과장 정충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08/30 정병권 협조자 주무관 임해기 시행 정수과-26562 ( 2022.08.30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양화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657 /전송 02-3146-5604 / lkjh0262@seoul.go.kr / 부분공개(6)
26690849
202208310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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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과-26562
D00000461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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