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26758 결재일자 2022.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재건 손창익 08/30 代최진우 협 조 방재시설과장 최진우 환경시설과장 오열상 주무관 정동훈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검토(내부심의) 계획 2022.08.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검토(내부심의) 계획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4차분)」공기연장(2개월)에 따른 간접비 청구건에 대한 검토(내부심의) 계획보고임 Ⅰ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2022.2.) - 발주부서 내부검토 후 협상 → 결렬시 기심에서 심의위원회 개최 ○ 건설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실무요령(도기본) ○ 공사(3차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심의위원회 결과(방재시설부-22522호)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 위 치 : 서초구 법원로 10 ~ 서초구 사평대로 240 (미도산 하부) ○ 규 모 : 유역 분리터널 (직경 7.1m, 연장 1,162m) - 터널구간 : 944m (TBM 894m, NATM 50m) - BOX구간 : 218m ○ 공사기간 : ′18.02. ~ ′22.09. (4차 : ′21.12. ~ ′22.09.) ○ 도 급 비 : 47,927백만원 ○ 도 급 사 : (주)호반산업외 1개사 Ⅲ 간접비 관련 추진경위 ○ ′21.12. : 공사 4차계약분 착공 ○ ′22.02. : 6월초 우선 통수시행을 위한 공정계획 변경 - 당초 : 환기구 설치 및 되메우기후 통수시행 (터널 내외부 병행작업 가능) - 변경 : BOX구조물만 시공하여 우선통수 (터널 내외부 병행작업 불가) ○ ′22.07.18. : 공사기간 연장 (증 2개월) ○ ′22.07.28. :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접수 (시공사 → 도기본) ○ ′22.08. : 간접비 청구건 검토지시 (도기본 → 감리단) ○ ′22.08.24. : 간접비 검토보고서 제출 (감리단 → 도기본) Ⅳ 간접비 검토내용 □ 간접비 청구현황 ○ 산정기간 차 수 당 초 변 경 증 4차분 2021.12.1. ~ 2022.7.31. 2021.12.1. ~ 2022.9.30. 2개월 - 공기연장 사유 : 우선통수 시행을 위한 공정계획 변경 및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추가시공분 발생 ○ 청구금액 : □ 간접비 검토결과 ○ 감리단 검토결과 (단위 : 원) 시공사 청구 감리단 검토 조정 금액 (증·감) Ⅴ 내부심의 개요 ○ 안건 : 공기연장(2개월)에 따른 간접비 산정 적정성 심의 ○ 심의위원 구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서면심의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1 2 3 Ⅵ 행정사항 ○ 간접비 내부심의 결과를 시공사에 통보하여 협의후 타결시 설계변경 및 도급비에 반영추진 붙 임 : 1. 간접비 심의자료 1부. 2. 심의 의견서(양식) 1부. 3. 감리단 검토보고서(근거자료) 1부. 끝.
26690788
20220831050008
본청
방재시설부-26758
D000004611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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