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9716534)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9716534) 1. 정보공개 청구서 제9716534호(2022.08.18.)와 관련입니다.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나. 청구내용 1. 상수도 수질 안전 기준 및 실증 현황 1) 각 정수장별 취수 원수, 정수 후 수질 검사시 - 먹는물 공정시험 기준에 유해 녹조 독소 MCs(마이크로시스틴) 검사 방법 기준으로 LC-MS/ 방법만 설정한 근거 과정 내역 2) Total MCs과 ELISA 검사 방법을 배제한 구체적 이유 3) 위 과정 방법을 최초 설정한 시기 & 변경 내역 및 그 시기, 검증방법, 검증한 담당자명 4) 검증한 MCs 200 여 각 종별 독성치 데이타 내역 & 분석법과 검증 방법 내역 5) 여러 타입 중 LR만 감시 법정 검사 항목으로 설정한 근거 내용, 분석 데이타LC-MS 방법으로 검출 가능 기준치(ug/L) 6) 토털 MCs를 감시 법정 측정 항목에서 제외 배제한 근거와 그 측정 데이타 7) 지자체에서 상수도 원,정수에 MCs 독성 검사에 기존 LC-MS 공정 시험 기준 검사법 외 타 방법으로 병행 검사 시행 필요시,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에 사전 승인 득할 의무 유무와 근거 법률 규정 내용 2. (고도)정수 처리 전후 수질 안전 데이타 현황 1) 현재 각 정수장의 (초)고도 처리나 일반 정수과정 처리 단계별 (예: 활성탄, 오존, 염소 등)로 MCs 유해 독성물질별 제거 효(과)율을 검증한 구체적 실증 방법 및 그 내용 데이타, 검사 시기 & 측정 시행 기관명, 공정 시험 기준 내용 - 지자체의 경우 환경부, 환경 과학원, 수공 등 에서 받은 근거 데이타 제출 요망 2) 지자체의 경우 해당 정부기관에서 근거 데이타를 직접받거나 내용확인하지 않은 경우, 시민과 언론에 99.9% 이상 MCs 독소가 제거 되서 수도물이 안전하다고 발표 공시했다면 그 상세 이유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 청구인의 청구내용 중 서울시에 해당이 없거나 부존재하는 사항이 있어, 부분공개 처리함 라. 공개내용 1. 1) Microcystin-LR 물질은 환경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LC-MS방법으로 분석함 1. 5) Microcystin-LR의 환경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시험결과 표시한계값은 0.0001 mg/L임 2. 1) 아리수 연구보고서(2013)에 의하면 남조류 대발생 시나리오에 따른 MC-LR 제거율을 예측한 결과, 남조류 대발생 지속일수가 20일 경우 200,000 ㎥/d 기준으로 표준처리공정에서는 81.4% 까지 제거가 가능하며, 분말활성탄을 주입할 경우는 제거율을 98.1% 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 또한, 오존과 입상활성탄을 이루어진 고도처리공정에서는 MC-LR 제거율을 99.9% 까지 처리 가능 ※ 아리수 연구보고서는 서울도서관(lib.seoul.go.kr)에서 열람가능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충헌 수질과장 박번수 생산부장 08/30 代김형준 협조자 시행 수질과-24712 ( 2022.08.30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327 /전송 02-3146-1319 / 2017031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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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971653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문서번호 수질과-24712 생산일자 2022-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충헌 (02-3146-1327) 관리번호 D00000461056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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