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자보수 시정명령 기한 연장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7981 결재일자 2022.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업관리팀장 건설혁신과장 이정은 윤준필 08/30 代이형재 하자보수 시정명령 기한 연장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하자보수 시정명령 기한 연장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22. 8. 건설혁신과 하자보수 시정명령 기한 연장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누수' 하자담보책임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공사업체의 기한 연장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검토배경 ○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증축공사 하자 보수 기한에 대한 연장요청 ('22.8.26, 우성토건(주) 대표 조성구) - 집중호우로 인하여 외부 마감공사가 불가하여, 마감공사 완료일을 15일 연장 요청 ※ 하자보수 시정명령(건설혁신과-25007호, '22.6.27.) 법적근거 ○ 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검토의견 : 변경명령 ○ 당초 시정명령시 공사기간(15일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 7~8월에 많은 강우로 공사가능(5일)한 날이 짧아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웠고, ○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사정변경에 따라 기존 시정명령을 철회하고 변경처분이 가능하여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변경처분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시정명령 : '22.10.31.한(당초 : '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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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시정명령 기한 연장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7981 생산일자 2022-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은 (02-2133-8124) 관리번호 D000004610758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