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행정소송 가능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행정소송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교통불편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는 교통불편민원(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신고인으로서 관할 행정기관(서울시)의 민원 처리결과(내부종결)에 대해 행정소송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의 당사자 적격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으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판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 등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귀하는 행정소송의 당사자 적격성이 없어 행정소송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8/29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69 ( 2022.08.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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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행정소송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969 생산일자 2022-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610392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