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23769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정책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정진숙 전진수 강준령 代정영준 08/17 代배현숙 협 조 종합사업팀장 代김대훈 단위사업팀장 임연희 2023년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 신규공모 제안서 심사 계획 2023년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 신규공모 제안서 심사 계획 2022. 8. 경 제 정 책 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2023년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 신규 제안서 심사계획 대학과 지역이 함께 청년 창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캠퍼스타운 사업 조성을 위해 2023년 신규 공모 제안서 심사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18.1.4. 제정) ㅇ 서울 캠퍼스타운 확대 전략(시장방침 제198호, ’19.10.10.) ㅇ 2023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 신규공모 계획(’22.07.07.) Ⅱ 공모개요 □ 공모내용 ㅇ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대학과 대학 소재 자치구(공동제안) ㅇ 사업유형(조례 제2조) - 종합형 : 청년창업 중심, 주거?문화?상권?지역협력의 종합적인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 단위형 : 대학의 특성?역량을 바탕으로 청년활동 증진을 위한 단위 프로그램 사업 ※ 단, 단위형은 대학·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한 창업육성과 지역상생 사업 내용을 포함 ㅇ 선정규모 : 종합형 4개소, 단위형 5개소 내외(예정) ※ 종합형, 단위형 중복지원 가능하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 1개 사업만 선정 ㅇ 사업기간 : 종합형 최대 4년(’23~’26년), 단위형 최대 3년(’23~’25년) ※ 매년 성과평가를 거친 후 사업중단?연장?인센티브 부여 □ 접수결과 ㅇ 참여대학 현황 권역 동북권 서북권 남부권 Ⅲ 선정심사 □ 선정방향 ㅇ 대학과 자치구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 전담조직 구성, 지역활성화협의회 구성·운영, 자원(공간,예산) 투입?공유 계획 ㅇ 분야별(창업기업육성, 창업인재양성, 지역활성화)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 성과목표, 예산 집행, 기관과의 협력 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ㅇ 대학?자치구 특화 사업연계, 기관간 협력으로 사업의 효과성?지속가능성 - 특화 사업과 연계, 권역별(동북, 서북, 서남권 등)? 분야별 캠퍼스타운 창업밸리 조성 □ 선정방법 :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종합형, 단위형 제안서 평가위원회 별도 구성 - 심사위원 : 창업, 경제 및 지역상생 분야 전문가 등 구성 - 운 영 : 평가위원회 심사 후 신규 사업 선정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심사방법 : 대학별 제안 사업 발표 및 질의응답(20분 내외) 등 제안서 평가 - 세부 평가기준 Ⅳ 평가위원회 구성 계획 □ <심사위원 자격 제외자 > ? 당해 평가 대상(대학 및 자치구)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 대상기관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 □ 평가위원회 구성 ㅇ 심사위원 : 창업, 경제 및 지역활성화 전문가 등 16인 ㅇ 선정방법 - 조사담당관 입회하에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회 인력풀에서 분야별 연락순서 결정 - 순서에 따라 유선연락, 참석 가능한 후보를 심사위원으로 선정 ㅇ 위 원 장 : 심사당일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 ※ 회의진행 및 평가 참여 ㅇ 위원자격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 위원회 개회 기준 - 최소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 단, 불가피한 사유로 7명 미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 Ⅴ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 심사방법 ㅇ 심사위원별 사업제안서 사전검토 ㅇ 발표 및 질의응답(총 20분) : 발표 12분, 질의응답 8분 ※ 발표자는 대학, 배석은 최대 2명 ※ 발표순서는 캠퍼스타운활성화과에서 사업제안자 추첨을 통해 결정(‘22.8.10) ㅇ 평가방법 : 상대평가 - 심사항목별 배점 및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단 최저점을 분야별 배점의 60%이상으로 평가 ※ 배점별 최저점(20점은 12점, 40점은 24점, 15점은 9점, 10점은 6점) ㅇ 심사항목 및 배점(제안서 평가지표 : 붙임4) 종 합 형 단 위 형 심사항목 추진의지 사업계획(70) 지속확산 방안 창업 기업육성 창업 인재양성 지역 활성화 배점(100) 20 40 15 15 10 □ 사업선정 ㅇ 사업별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점, 최고점 각 한 개씩을 제외한 합산 점수를 산술평균한 후 최고점수 순으로 종합형 사업과 단위형 사업 선정 ※ 중복 접수한 제안자가 종합형과 단위형사업에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종합형만 선정되고, 단위형사업은 후순위 제안자를 추가 선정 ※ 동점인 제안자 발생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진행순서 ’ ’ ’ ’ ’ ’ □ 심사결과 발표 ㅇ 일시 : ’22.8.19.(금) 예정 ㅇ 방법 : 캠퍼스타운 온라인플랫폼에 심사결과 게시 및 대학·자치구에 안내 Ⅵ 행정사항 □ 심사위원 수당지급 ㅇ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캠퍼스타운활성화, 캠퍼스타운조성, 캠퍼스타운 신규 공모 추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붙임 1. 사업제안서 접수현황(종합형, 단위형). 2. 심사위원 인력풀. 3. 제안서 검토양식. 4. 제안서 평가지표. 5. 심사위원 심사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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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050008
본청
캠퍼스타운활성화과-23769
D000004602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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