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0717 결재일자 2022.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재훈 박미희 08/16 김숙희 협조 2022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2. 8.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사항 등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8. 17.(수) 16:00~ ㅇ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석대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심의안건(청구인 이의신청 1건, 제3자 이의신청 1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2-40 【이의신청】 ? 6월 20일 청문관련 발언자 대화 내용이 기재된 관련 조서 및 주재자 의견서 【5호(의사결정과정),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5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6호) 건설 혁신과 2022-41 7.18. 【제3자 이의신청】 ?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시간강사 운영지침 ?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기술교육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일자리 정책과 붙임 이의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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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050008
본청
정보공개정책과-30717
D00000460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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