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장품샘플 판매을 너무 많이 하네요' 민원 관련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화장품 시제품(샘플)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온라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보성 민원을 주셨습니다. 먼저 화장품 시제품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고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서울시(공정경제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부처 지정되어 있는바, 기관별 소관 법령 저촉 여부 검토 후 답변드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에서는 온라인에서의 화장품 시제품 판매가 소관 법규인 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업종·업태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거래품목 또한 제한되지 않으므로 화장품 시제품 온라인 유통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품목별 개별 법령에서 온라인 등을 통한 판매가 금지·제한되는 대상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화장품 시제품 유통의 경우 화장품법 관련 사안으로 판단되며 해당 기관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법 관련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주무관(☏ 02-2133-53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웃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공정경제담당관 08/01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8961 ( 2022.08.0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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