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9852 결재일자 2022. 8.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재훈 박미희 08/01 김숙희 협조 2022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2. 8.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사항 등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8. 3.(수) 14:00~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석대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심의안건(청구인 이의신청 3건, 정보공개제도 운영 사항 1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2-36 【정보공개제도 운영 사항】 ? 2022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서울시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안) 심의 정보 공개 정책과 2022-37 7.18. 【이의신청】 ?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위촉한 감사위원 성명 【5호(의사결정과정),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는 공개될 경우 향후 공정한 공동주택 실태조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5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6호) 공동 주택 지원과 2022-38 7.22. 【이의신청】 ? (주택공급과-224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2022년제3차)사전자문 개최결과 통보 ※ 영등포구에서 제출한 의견은 공개 수용 【5호(내부검토)】 ? 요청 정보는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자문을 받는 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주택 공급과 2022-39 7.24. 【이의신청】 ? 인권침해사건 관련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근거자료 【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는 성명 등을 삭제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인권 담당관 붙임 1. 비공개세부기준 정비(안) 1부. 2. 이의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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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050008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9852
D000004590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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