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꿀벌 구제약품 지원대상 기준 설정 관련 의견제출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5102(2022. 7. 7.)호와 관련됩니다. 2. 꿀벌 구제약품 지원대상이 '양봉농가의 봉군'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지자체별로 지원대상 기준이 달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3. 환경부에서는 꿀벌 구제약품 지원대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모든 자치구에서는 검토의견을 붙임 서식에 따라 '22. 7. 1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치구) 꿀벌 구제약품 지원대상 기준 설정 관련 검토의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박장순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7/0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5679 ( 2022.07.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9 /전송 02-2133-7659 / soonpak1@seoul.go.kr / 부분공개(5)
26686415
20220831050008
본청
동물보호과-25679
D000004576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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