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환급금 처리 안내 1.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과 관련입니다. ※ 소득세를 환급하고 이를 통보받은 경우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 2. 우리시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자료를 통보받아 「세무종합시스템」에 등록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21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21. 12. 31.) 당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 -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5호 붙임 1.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분 환급처리 사용자 지침서 1부. 2. ’22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자치구별 환급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구 지방소득세 부서 주무관 강경일 소득소비세팀장 남기현 세무과장 07/01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6501 ( 2022.07.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04 /전송 02-2133-1034 / kang01@seoul.go.kr / 부분공개(5)
26686378
202208310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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