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동작구 도시계획과-4125(2022.06.23.)호 관련입니다. 2. 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2022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되고, 재공람공고를 2022.06.02.~ 06.16. 실시함에 따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계획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도시관리계획(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나. 위 치 : 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 일대 다. 면 적 : 12,851.22㎡ 라. 내 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1. 고시요청 공문(동작구)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남정현 주택공급기획관 06/27 이진형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3081 ( 2022.06.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40 /전송 02-768-8914 / wodud09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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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3081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영 (02-2133-8240) 관리번호 D00000456524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