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 계획(안)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2867 결재일자 2022.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3,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사업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주인선 정상옥 서은경 06/10 김선순 협 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권익보호기획팀장 최영무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 계획(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 계획(안) 2022. 6. 여 성 가 족 정 책 실 (권익보호담당관)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 계획(안) 최근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주거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스토킹처벌법 시행(‘21.10월)이후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신고 건수 증가 - ≪ 스토킹 피해자 건수(전국),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2.4.27.) ≫ 여성 긴급전화 1366 년도별 스토킹 상담 : (‘17.) 634건 → (’19.)1,294건 → (‘21.)2,710건 스토킹 일평균 신고(’21,경찰청) : (스토킹처벌법 시행전) 24건 → (시행후) 105건 ㅇ 또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안착 되고는 있으나 다양한 강력범죄 형태로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음 ≪ 관련 기사, “도어락에 밀가루 묻혀 ‘삑삑삑’...공포의 스토킹 범죄(‘22.4.25. KBS 등)≫ 직장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밀가루를 이용해 잠금장치를 해제하려 한 혐의를 받는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월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중략) ㅇ 현재 성폭?가폭 피해자 시설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지원체계에 의존, 전담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부재로 피해자에 대한 안전?개별 지원 부족 - 스토킹 가해자들 특성상‘지속적인 괴롭힘’,‘일방적인 따라다님’등으로 신변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스토킹 피해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 필요 ㅇ 또한, 남성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숙소 외의 보호시설 부재로 신규시설필요 - 현재 남성 피해자들은 노숙인보호시설로 안내 되거나, 경찰서 운영 임시 숙소 이용 □ 관련 법령 제정 현황 ㅇ ’21.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작 ※ 스토킹 피해자 상담, 보호시설 입소 및 법률·의료 등 필요서비스 제공 ㅇ ’22. 4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 ≪ ※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주요 내용 ≫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법원동행출석, 의료기관인계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신고체계 구축 운영, 조사연구, 지원서비스 구축 등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사법 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및 조사 등 □ 현재 스토킹 피해자 지원 체계 ㅇ ‘21.4월부터 가정·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상담위주 지원에서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및 의료·법률 지원 서비스 등 지원 영역 강화 ※ 총 57개소 성폭력피해자 시설 23개소, 가정폭력피해자 시설 25개소, 이주여성 시설 9개소 피해자 상담 및 지원 · 피해자 상담 ·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법률·의료 서비스 연계 스토킹 피해 발생 ? · 경찰, 피해자 본인 및 가족 · 피해 상담 요청, 상담기관 연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지원 요청 · 피해자 숙식제공 ·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시범 운영 후 단계적, 탄력적 추진 ㅇ 스토킹 피해자에게 안심장비 지원 등 신변보호 강화 ㅇ 전담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심리 치료 프로그램 등 운영 □ 추진계획(안) 구 분 기 존 개 선 시 설 개 요 세 부 추 진 계 획 스토킹피해자 보호시설 시범 운영 후 단계적, 탄력적 운영 ㅇ 총 3개 보호시설 운영,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호시설 입소를 원할 경우 우선 입소 지원 - 기존 시설(가정?성폭력 피해자, 이주여성 보호시설)를 통해서도 입소 가능하나, 전담 보호시설 설치 후 스토킹 피해자들을 적극적 보호 추진 ㅇ 시범 사업 후 이용자 이용률,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대 또는 축소 검토 - 시범사업 후 이용자가 증가할 경우 시설 전체를 스토킹 피해자 전용시설로 전환, 서울시 전역 시설 확충 (시설 내) 스토킹피해자의 안심장비 및 시설 지원 등 신변보호 강화 ㅇ CCTV설치 등 안전 시설 설치, 인테리어 공사를 통한 기능보강 추진 -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실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ㅇ 스토킹 피해자가 우려하는 주거침입 여부를 확인?예방할수 있는 안전물품 지원 -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문열림 센서, 경찰용 호루라기 (실외보안)스마트초인종 (실내보안)가정용 CCTV 문열림센서 경찰용 호루라기 ※ 여성가족정책실(양성평등정책담당관) 사업 반영 전문 심리치료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ㅇ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 및 심리 안정 프로그램 운영하는 상담사 배치, 운영 - (상담자격) 스토킹피해에 관한 폭넓은 이해 및 심리상담자격증을 갖춘 상담사 - (운영방법) 상담사가 스토킹 보호시설(3개소)의 피해자를 집중, 전담 상담 - (소요예산) 28백만 = 200천원(1회)10회(주1회)14명 ※ 22년 추경 반영 ※ 10회 기준으로 하되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필요시 추가 10회 상담 운영 ㅇ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및 자조 모임 지원 - 피해자 간 집단상담을 통한 공감, 힐링캠프 등 운영으로 일상회복 지원 - (소요예산) 15백만 = 500천원3개 프로그램 ※ 22년 추경 반영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주체 및 장소 협의 등 : ‘22.5 ~ 6. ㅇ 시설 리모델링 등 비용 추경 추진 : ‘22.7 ~ 8. ㅇ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 교육 실시 : ‘22.8. ㅇ 남성 보호시설 종사자 신규 채용 : ‘22.9. ※ 운영법인에서 자체 추진 ㅇ 보호시설 개소 및 운영 : ‘22.10. ※ 스토킹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은 별도 수립 붙 임 1. 스토킹피해자 지원제도 현황 2.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업무 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4.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5. 서울시 가정,성폭력·이주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 현황 끝. 붙 임 1 스토킹피해자 지원 제도 현황 피해 상담 - 피해 발생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피해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 지원·연계 무료법률지원 -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능력이 부족한 스토킹피해자에게 무료로 민?가사 소송 등 법률구조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한국가정법률사무소,(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변호사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120만원 이내 지원 (소요액 총 500만원 초과 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여부 결정) 의료비 지원 - 가정폭력?스토킹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치료회복프로그램 -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지원 시설입소자 생계비 지원 -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여성의 자립지원 생계비 및 동반 아동의 교육비 등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 보호시설, 주거지원 임대주택에 입소한 피해여성의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자립지원금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지원 주거지원 -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이 외 스토킹 피해자 세부 지원사항은 가정폭력(이주여성 포함)·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 준용 붙 임 2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업무 붙 임 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여성가족부 제출 안>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정춘숙 의원 제출안> 제14조(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이하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토킹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스토킹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 계획의 수립 3. 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안정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4.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5. 제10조에 따른 의료지원을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데려다 주는 업무 6.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출석 등 동행 지원 7. 스토킹에 대한 신고와 손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8.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9. 스토킹범죄 및 스토킹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10.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중략) 붙 임 4 스토킹범죄 처벌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이하 “긴급응급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긴급응급조치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가 있은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 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거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 피해자가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이나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④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항고) ①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항고장의 제출) ① 제12조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14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항고의 기간, 재항고장의 제출 및 재항고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제2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벌칙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②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 행동의 진단ㆍ상담 2.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집행한다. 1.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 2.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3.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형기 내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형벌에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붙 임 5 서울시 가정폭력·성폭력·이주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 현황 연번 기능별 보호기간 시 설 명 시설장 개소일 종사자 보호정원 소재지 1 상담소 (13) 이용 시설 양실가정상담센터 제오복 99.01.29 5 이용 시설 중 구 2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 진희경 15.01.22 4 성동구 3 월계우리가족삼당소 진양희 06.10.27 5 노원구 4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은평가정폭력상담소 경영주 00.09.01 5 은평구 5 서대문가정폭력상담소 김홍찬 99.06.02 5 서대문 6 (사)남성의전화 부설 서울가정폭력상담센터 신화옥 03.09.19 5 중랑구 7 나우미가정폭력상담센터 조창현 05.07.25 4 양천구 8 (사)늘푸른상담협회부설가정행복상담센터 박정순 11.11.22 5 양천구 9 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 99.05.28 4 강서구 10 동산가정폭력상담소 조명숙 10.01.08 5 서초구 11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이현숙 00.03.06 5 송파구 12 한국여성상담센터 박애규 98.12.17 7 성북구 13 (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최선혜 18.04.17 7 은평구 ○ 가정폭력 피해지원 시설 : 25개소(상담소 13, 보호시설 11, 1366) ○ 성폭력 피해지원 시설 : 23개소(상담소 16, 보호시설 2, 해바라기센터5) 연번 기능별 보호기간 시설명 시설장 개소일 종사자 보호정원 소재지 1 상 담 소 (16) 일반 (12) 이용 시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경 94.04.13 4 이용 시설 마포구 2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이소희 95.10.31 4 마포구 3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이현숙 96.12.05 4 종로구 4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김태옥 99.08.05 4 동작구 5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박윤숙 01.04.11 4 강남구 6 벧엘성가족상담센터 고명희 07.05.02 5 금천구 7 이레성폭력상담소 김솔몬 06.02.16 4 관악구 8 가족과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김인순 12.04.19 4 구로구 9 서초성폭력상담소 서혜숙 05.05.12 4 서초구 10 북한이탈여성 성폭력피해상담소 남영화 15.06.01 4 양천구 11 꿈과희망상담센터 고경애 08.01.16 4 동작구 12 꿈터성폭력상담소 손연숙 10.11.02 4 영등포 13 장애인 (4)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임명희 01.02.09 5 영등포 14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양애리아 01.08.30 5 강동구 15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최현진 13.04.01 5 중랑구 16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박선경 14.04.28 5 강서구 19 해바라기센터(5) 서울해바라기센터 10.12.03 24 종로구 20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22.03.21 13 중랑구 21 서울아동해바라기센터 04.06.18 11 마포구 22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18.12.03 16 동작구 23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05.08.31 15 송파구 ○ 이주여성 시설 : 상담소 2개소, 보호시설 7개소(쉼터 4, 그룹홈 2, 자활지원센터 1) 연번 기능별 보호기간 시설명 종사자 보호정원 소재지 1 상담센터 이용시설 서울 이주여성 상담센터 12 이용 시설 중구 2 상담소 남서울 이주여성 상담소 6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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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2867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인선 (02-2133-5339) 관리번호 D000004554292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