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결정 통보(도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결정 통보(도봉구) 1. 도봉구 생활보장과-26056호 및 서울시 자활지원과-26664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귀 구(서울도봉지역자활센터)에서 지원신청한「의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신청건」의 검토결과, 사업계획 등 지원요건에 적합하여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을 재배정하오니 자활사업안내지침(Ⅰ)에 따라 집행 및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결정사항 :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나. 관련근거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2022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Ⅰ) 다.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명칭 지원 내역 실시기관 비고 지원내용 신청금액 재배정액 도봉구 (도봉지역 자활센터) < 후속조치 : 사후관리(실적 등 보고) > - 라. 처리방법 : e-호조시스템에 의거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지출 마. 전세권 확보 및 집행결과 보고 : ※제출서류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경 자활사업팀장 代김미경 자활지원과장 08/29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6727 ( 2022.08.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9 /전송 02-768-8867 / kimmi@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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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결정 통보(도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6727 생산일자 2022-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2133-7559) 관리번호 D0000046103904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