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0406 결재일자 2022. 8.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조미리 조성국 08/29 박순규 협조 2022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2022. 8.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2022년도 제3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2. 8. 30.(화) 15: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제2청사 스마트회의실 ○ 안 건 : 1건〔자문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 (22,863㎡) 공동주택(634세대) (공공78/분양556) 근린생활시설 23/6 자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22-1차 (보완)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계획 3 조남성, 윤동식, 김선현 건축구조 1 박현수 건축설비 2 이수연, 홍승수 계 7명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운영방안 변경(건축기획과-20851, 2014.9.23.)에 따라 건축설비 분야는 외부전문가(‘서울시 건축설비 자문단’) 별도 선정 22-(소)3-1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건축법」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대지면적 22,863㎡)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9.37%, 용적률 277.93% 연면적 110,148.53㎡, 지상23층,지하6층 ㅇ 용 도 : 공동주택(634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10.10.14. :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시고시 제2010-353호) ㅇ '18.04.17.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ㅇ '19.02.20.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구고시 제2018-72호) ㅇ '21.09.15. :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구고시 제2021-165호) ㅇ '21.12.22.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ㅇ '22. 3.31. : 건축(소)위원희자문 (자문결과:보완) ? 논의사항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ㅇ「건축법」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에 따라‘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6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적용하고자 신청하는 것으로‘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적정여부 재논의. <2022년 제1차 건축(소)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완)>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장소 2022.3.31.(목) / 서소문제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사 업 명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소1-1 심의결과 자문의결(보완의결) [자문 내용]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아래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하여 소위원회에 재상정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분야> 건축 및 구조 ㅇ 구조 검토를 통해 내력벽을 줄이고 기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향후 리모델링 시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사용가능한 평면계획의 다양한 가변성을 제시하기 바람. 설비 ㅇ 급수관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배관 샤프트 공간은 워크인(walk-in)하거나 외부에서 샤프트 내 모든 시설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화장실 벽체에 분전반 설치시 시공 품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분전반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위치를 검토하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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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050007
본청
건축기획과-30406
D00000461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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