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대상 선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297 결재일자 2022. 8.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정용운 이정연 08/29 임근래 협조 시 민 이 즐 겨 찾 는 안 전 한 전 통 시 장 - 2022년 전통시장 안전취약 시설물 - 긴급보수 지원대상 선정 검토보고 2022.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 2022년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 긴급보수 지원대상 선정 검토보고 2022년 전통시장 안전취약 시설물 긴급보수 요청에 대해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신 청 개 요 신청대상 ○ 시장명 : 대명여울빛거리(금천구) ○ 주 소 :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52길 62 일대 ○ 관리자 : 대명여울빛거리 상인회(대표자: 안경준) 긴급보수 신청내용 ○ 사업기간 : ○ 사업구간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 화재 발생 시 연기, 열, 불꽃 등을 감지하여 화재위치를 소방관서 및 상인에게 자동 통보함으로써 화재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IoT 화재 감지기(50개 점포) 및 연계 통신망 재설치 - 무선화재감시 서버(관제시스템) 연계 시스템 구성 Ⅱ 검 토 결 과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기본 구성도 》 → → → 화재감지기 (화재감지) 수신기 (화재신호 수신 및 화재 발생 표시·경보) 자동화재속보기 또는 자동화재속보기능설비 (화재발생 경보 및 소방관서에 화재발생 ·위치 등을 통보) 소방관서 (화재발생 접수) ↘ ↘ (선택사항) → → 공용부분 CCTV 서버 (데이터 수집 및 화재발생 정보 전송) 상인, 지자체 등 (화재발생 및 영상 확인)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운영세칙 > 제17조(취득 및 관리) ②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인(회)이 부담한다. 다만, 공용구간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상인(회)과 협의하여 부담 주체를 결정한다. 제19조(설치물의 존속기한) 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5년 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Ⅲ 향 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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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대상 선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297 생산일자 2022-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운 (02-2133-5559) 관리번호 D000004609834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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