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0590 결재일자 2022. 8.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업지원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수정 최현국 08/29 류대창 '22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2.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2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22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의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추진현황 파악을 위해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23조(지도?감독) 「서울시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시행지침('21.2)」 Ⅱ 점검 개요 점검기간 : '22.8.3.(수) ~ 8.17.(수) (2주간) 점검대상 : 점검방법 ㅇ 자치구 : 각 자치구별 소관 혁신형 지원사업 지도점검 실시 ㅇ 2인 1조 편성, 사업비 지원기업 방문점검 원칙 ㅇ 위반 유형별 조치기준(붙임 2) 등을 참고, 현장 점검표(붙임 3) 작성 ※ 점검종료 후, 점검 및 조치사항 서울시에 제출 Ⅲ 점검 내용 분야 착 안 사 항 사업계획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정상수행 여부 ? 시?구 승인 없이 사업계획 및 약정내용 변경추진 등 예산집행 ? 예산 집행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경우 ? 사용불가 항목 사용,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등 회계관리 ?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회계서류가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 ? 자부담 집행계획 미준수, 보조금관리시스템 미입력 등 전문인력 활용 ? 근로계약서 상 계약위반, 4대보험 미가입, 근무상황 관리 부적정 ? 참여제한자 해당 여부, 승인된 분야의 업무수행 확인 등 기타 ? 지도점검 미협조, 기타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등 ? 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 혁신형 사업의 성과 청취 ※ 상기 착안사항을 참조하되, 지도점검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은 구청장이 정함 Ⅳ 점검 결과 점검결과 주요 건의사항 및 성과 Ⅴ 행정사항 사업 종료 및 정산 ○ ’22. 10월 사업 종료, ’22. 11~12월 정산 붙임 1. 점검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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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050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30590
D000004609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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