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작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공동주택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안전관리 안내 1. 예방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점 깊은 감사 드립니다. 2. 최근 공동주택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적치물(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가 증가됨에 따라, 화재로 인하여 계단 등으로 피난 시 적치물(자전거, 박스) 등,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2차사고 발생하여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으니 공동주택 관리소장님께서는 참고하시어 해당행위로 하여금 입주민들이 불이익 받지않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100 ~ 300만원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나. 위반사항(예시) 피난계단 내 장애물(자전거) 적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말발굽 설치(피난시설 방화문) 도어체크 탈락(미설치) 끝. 동 작 소 방 서 장 담당자 남성우 검사지도팀장 송기성 예방과장 08/29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6744 ( 2022.08.29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1 /전송 02-846-1194 / nsw2636@seoul.go.kr / 부분공개(6)
26682405
20220830050007
본청
예방과-26744
D00000461016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