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 지급 알림[청계천복개(우안) 포장정비공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주식회사 삼한건영 대표 주정빈 귀하 (경유) 제목 선금 지급 알림[청계천복개(우안) 포장정비공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와 2022. 7. 22.자로 계약체결된 아래 공사 건의 선금을 귀 사의 신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7조,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2019.10.8.)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급결정하였으니, 지급받은 선금은 ‘선금지급조건’에 따라 사용하시고 특히, 선금 전액 사용시에는 그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금지급 내역 1) 공 사 명 : 청계천복개(우안) 포장정비공사 2) 계 약 자 : 3) 계약기간 : 2022. 7. 25.(착공일) ~ 2022. 11. 30.(준공일) 4) 계약금액 : 5) 선금신청 : 6) 지급결정 : 7) 예산과목 :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도로시설관리, 하천복개구조물관리, 청계천복개(우안) 포장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예산편성부서: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나. 채권확보 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확보 2)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3)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2019.10.8.)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의거 채권확보 조치 다. 선금지급 조건 1)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단, 공사계약의 경우 노임은 불가). 2) 하도급이 있을 경우 하도급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금의 내용과 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10일이내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15일이내 선금지급사실 발주부서 제출 하여야 함.) 3)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 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 하여야 함. 4) 선금 전액 사용시에는 그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음. 6)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선금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2019.10.8.)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정채현 관리단속과장 08/29 박남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25812 ( 2022.08.29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0-1517 /전송 02-2210-1565 / jc14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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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알림[청계천복개(우안) 포장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5812 생산일자 2022-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현 (02-2210-1517) 관리번호 D000004609551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도로사업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